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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 되나요? 근로자의날은 근무를 해도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계산을 하려면 휴게시간을 제외하여야 하므로 위 시간 중에서 휴게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그 날 근무시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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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7일 입사자 2022년 연차 몇개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퇴사일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3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에는 최대 11개, 2022년 4월 7일 또는 그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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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 조정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보다 더 빠른 날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근로기준법 제23조 참고)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거나, 그에 맞추어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 또는 자발적 퇴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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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없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새로운 업무 지시를 하였고, 이를 거부하여 퇴사하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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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넘겼을 때 그 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도 포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퇴사사유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따지므로 이전 직장에서의 퇴사사유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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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결혼이주민)계약직으로 월차(년차)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인사권자로서 상당한 재량을 갖습니다. 위와 같은 계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서상 업무내용 등을 특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거부시 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2. 1년 미만의 기간 중에는 매달 1개씩 최대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를 떼어야 하고 고용보험도 의무가입 대상자인 것으로 사료됩니다.4. 근로계약서에 휴일이 월요일 또는 화요일로 특정되어 있는데, 그 날 근무시에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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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1년만기 3일전에 퇴직금 없는 조건으로 근무시 계속 근로 아니면 퇴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위 요건은 모두 충족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 전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위와 같은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퇴사 후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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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승인한 결근일 경우 퇴직연금(dc형) 부담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규정을 준용하여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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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시 수당 항목 추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속수당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급여의 구성항목만 변할 뿐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급여 구성항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내용 등을 변경하려는 것이라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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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같은 상황도 권고사직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퇴사 권유와 근로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이기 때문에 노사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권고사직 처리 가능합니다. 사직서 등의 퇴사사유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충분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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