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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 안 하는 수습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적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퇴직금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6월 1일까지 근무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도 위와 같이 소급하여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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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으로 적용 시 근로자의 급여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5인 미만 사업장이 되면 위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을 분리해내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 확정적으로 받게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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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소진 관련 질문 2가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모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2. 하루 일당이 나올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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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 기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별도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회계관리 등을 같이 하고, 업종도 같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어느 사업장이 사업장으로서의 독립성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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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일정이 계속 바뀌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근로계약서이지, 채용공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근로조건에 대해 어떻게 합의하였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신고는 가능할 것이나, 사용자의 대응방법에 따라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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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 4대보험 유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은 의무입니다.2. 퇴직금과 4대보험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3. 추후 실업급여 등의 수급 과정에서 불이익과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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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중도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속 미지급시 위 법 위반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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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빠진부분이 있는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알고 있던 근로조건과 전혀 다르므로 문제가 있는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이미 서명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와 같이 사용자가 말을 하였다는 것 등을 증빙할 수 없다면 기본급 270만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4대보험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소급) 가입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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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 연차 촉진 시 연차갯수가 마이너스일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가 0개이거나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없으므로 촉진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도 없다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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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한 1년 미만에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수습근로자로서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수습이 아리나면 꼭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만 수습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에서 수습을 정하고 있는지, 수습을 정하였다면 그 기간은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지를 따져볼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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