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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도요203
솔직한도요20322.05.11

수습기한 1년 미만에도 적용되나요?

3월부터 8월 31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수습을 적용해서 계약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1년 미만 계약에는 수습을 적용할수없다는 걸 알고 말씀드렸더니 수습 3개월로 계약을 이미 해서 바꿀 수 없다네요 원래 이런건가요?

부당한 일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필요한게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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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을 정하는 조건은 특별히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계약기간 1년 미만이라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자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기 때문에 1년 미만 근로계약이라 할지라도 수습기간을 둘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1년 미만 근로계약도 수습기간은 둘 수는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두려면 1년 이상 계약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 다만,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 감액(90%)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바, 감액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직종이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하며,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가 아닌,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므로 이를 위반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수습근로자로서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수습이 아리나면 꼭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만 수습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에서 수습을 정하고 있는지, 수습을 정하였다면 그 기간은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지를 따져볼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수습기간 자체는 설정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의 100%

    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90%만 지급하였다면 차액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수습근로자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최저임금법상 수습근로자의 임금 감액은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해야합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임금액이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감액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월부터 8월 31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수습을 적용해서 계약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1년 미만 계약에는 수습을 적용할수없다는 걸 알고 말씀드렸더니 수습 3개월로 계약을 이미 해서 바꿀 수 없다네요 원래 이런건가요?

    부당한 일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필요한게 무엇이 있을까요?

    -------------------------

    계약기간 1년 미만이어도,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서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은 불가합니다.

    결론 :

    수습기간은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근로계약이여도 수습기간은 설정할 수 있으며 1년 미만 근로계약 수습기간일 때 급여를 최저임금액의 90%로 감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설정이 가능하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수습기간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임금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