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사업장 기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 하나로 인천과 서울에 각 각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2명 , 서울에 2명을 채용하여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천에 인원 보충을 하여 4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각각으로는 인천4명 , 서울2명으로 5인 미만이온데, 사업자등록증 하나로 2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어 이를
동일 사업장으로 보아 6인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현재 운영은 인천 근로자는 인천에서만 일을 하고 서울 근로자는 서울에서만 일을 합니다. 서로 지역을 옮기거나
교류가 있지 않으며, 직원을 채용 할 때에는 사장이 직접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