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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후 퇴직금은 전환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시 발생합니다.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더라도 기존의 근로관계를 청산하는 등 기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은 아직 발생하지는 않을 수 않고, 추후 계약직 만료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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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5인 이상인 사업장은 예나 지금이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면서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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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만큼의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급여 계산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하루 12시간 정도 사업장에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중 휴게시간은 얼마나 존재하는지 또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휴일에 근로하였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위에는 여러 근로자의 근무표이기 때문에 질문자가 휴일에 얼마나 근로하였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또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발생하므로 위 근로자 중 1명이라도 사업주인 등 근로자가 아니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두 근로자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하루 1시간씩의 휴게시간이 있고,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만 고려한 급여는 3,243,716원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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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각종수당도 포함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사 기본급만 기재되어 있다 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하고,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어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기본급 외의 수당을 근로계서에 기재하고, 그 금액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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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주휴수당...? 넣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992원(=9,160*6/5)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별도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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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변경할 때 해야할 일이 뭐가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계약서의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재작성하고, 취업규칙에도 해당 내용이 있다면 변경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위 규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그 간격이 월을 넘는다면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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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중에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근무시간을 모두 더하면 주 40시간을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최대치입니다. 따라서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될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틀린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별도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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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22년 근로계약서 작성은 직원과 동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경영에 관여하는 이사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그 신분이 다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미적용되는 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도, 배부할 의무도 없게 됩니다. 위임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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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의 근로자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자인데,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위와 같은 결근으로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개근한 달의 일수만큼만 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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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등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등에서 주관하는 지원금의 지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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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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