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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시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2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급여 계산시 2시간을 배제하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하였다는 등 그 실질이 근로시간인 경우에는 급여 계산시 근로시간으로 보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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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후 출근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투잡을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현 직장에서의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각 수리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수리를 거부한 경우에는 1달 정도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 직장에서 고용보험 신고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에서 사용자와 잘 협의하고 나오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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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되는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마지막 직장에서 사용자가 계약갱신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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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0일에 퇴사할 경우 1월 급여도 일부분 포함됩니다. 10월 10일-10월 31일, 11월 전체, 12월 전체, 1월 1일-1월 9일의 기간이 대상이 됩니다. 총 92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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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몇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최대 26개가 발생합니다. 11개는 1년 미만의 기간 중 매달 1개씩 발생하여 22.3.5에 모두 소멸합니다. 남은 15개는 22.3.5에 발생합니다.2.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위 금액 중 통상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알 수 없어 계산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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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로 인한 회사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오늘 안나와도 된다고 문제를 보내고, 일정 기간 연락이 없었다가 갑자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납득이 어렵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할 텐데, 프로젝트 사업 등의 특성이 없는 한 그 금액이 작고 입증이 어려워 문제되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보다 전문성을 갖고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해당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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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계약 알바하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한데, 위와 같이 퇴사할 경우 이 요건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와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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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쓴 적 없는 계약 토요일 근무 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을 추가로 하였다면, 당연히 해당되는 시간만큼 추가로 임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다만 통상적으로 사업장의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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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인한 근로자성을 받기위해서는 어디로 로 문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지역 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2가지 모두 관할 노동위원회에 판정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의 민원실에서 상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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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와 법적인 문제를 들먹이며 뭐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4월 7일까지 근무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그 이전 기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합의를 해준다면 그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겠으나, 사용자가 그와 같은 합의를 해주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위와 달리 1달을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무단결근이 되어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이 미지급되고, 손배배상 청구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으로 실현 가능성은 극히 작습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이때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대해서만 사용가능하므로 휴무일이나 휴일에 대해서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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