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정도 건설현장에서 근로했습니다.
계약서를 쓴 적이 없고, 직원으로 급여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토요일 일 한 수당을 월급제라며 지불하지 않았는데,
저는 계약서를 쓴 적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토요일 일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