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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불곰225
로맨틱한불곰22522.03.16

계약서를 쓴 적 없는 계약 토요일 근무 수당

4개월 정도 건설현장에서 근로했습니다.

계약서를 쓴 적이 없고, 직원으로 급여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토요일 일 한 수당을 월급제라며 지불하지 않았는데,

저는 계약서를 쓴 적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토요일 일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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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일 한 수당을 월급제라며 지불하지 않았는데,

    저는 계약서를 쓴 적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토요일 일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수를 어떻게 약정했으며

    이 약정된 근로시간에 얼마의 월급을 받기로 하셨는지 등등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급에 토요일 근로시간까지 문제없이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고,

    토요일을 포함한 사실이 없거나,

    토요일 등 전체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적용했을 때,

    약정한 월급보다 더 크게 계산된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토요일에 근로한 경우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월급여액에 토요일 근로를 예정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비교하여 초과한 부분만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을 추가로 하였다면, 당연히 해당되는 시간만큼 추가로 임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다만 통상적으로 사업장의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 또는 1일 8시간 초과한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토요일이 근로일이며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별도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아 월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전에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급여명세서 등을 토대로 사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곳의 노무사에게 대면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시 평일 근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월급여 지급이 약정되어 있다면

    토요일 추가근무 부분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으므로 입증의 문제는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임금의 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이상 임금 청구권은 발생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면 일일단위 계약이므로 별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해당근무일 모두 개근한뒤, 토요일날 근무한 경우라면

    연장수당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