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청렴한귀뚜라미109
청렴한귀뚜라미10923.07.20

근로계약서미작성, 토요일 근무수당 요구 정당한거맞나요?

근로계약서 쓰지않았고

외근직입니다

월-금 9-18 근무

토요일 격주 9-13 근무 (수당안쳐줌)

명세서

기본급 260 식대 20 현장수당 10

상여금은 없음

토요일 근무 수당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정당한거맞죠?

200번 정도 토요일 근무를 했는데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될까요?

얼마정도 계산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토요일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 체불액 등에 관하여서는 심층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을 책정할 때 토요일 근로를 예정하고 금액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월급에 토요일 근로수당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금 근무가 주 40시간이므로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월급(기본급+식대+현장수당)/209가 시급이고, 시급의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산정 시

    약 16,650,717원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최저임금 관련하여 문제는 없어보이며

    근로계약당시 토요일 격주 근무 포함하여 체결하였다면, 수당청구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2. 기본급, 식대, 현장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2,900,000 / 209 x 4 x 1.5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 토요일 하루치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0번의 토요일 근무가 있었다면 시급의 1.5배를 곱하여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무에 대한 기본급을 209로 나누면 통상시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12,440원*4시간*1.5*200회]로 계산할 수 있지만, 임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일부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및 현장수당이 매월 전 직원에게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290만원÷209시간×토요일근로시간×1.5"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