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미작성, 토요일 근무수당 요구 정당한거맞나요?
근로계약서 쓰지않았고
외근직입니다
월-금 9-18 근무
토요일 격주 9-13 근무 (수당안쳐줌)
명세서
기본급 260 식대 20 현장수당 10
상여금은 없음
토요일 근무 수당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정당한거맞죠?
200번 정도 토요일 근무를 했는데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될까요?
얼마정도 계산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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