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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최저시급이 적용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최저임금 9,160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위 규정에 따른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통상적인 주 40시간 근무자를 가정할 경우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달 1,914,440원이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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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대해 문의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별하고 있으며, 급여 계산시에는 근로시간만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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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삿돈을 횡령해서 짤리는 경우 퇴직금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와 같이 불미스러운 일로 해고당하더라도 법정퇴직금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하거나 그 금액이 법정퇴직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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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와 공휴일 근무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5일제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6일제를 한다고 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22년부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이 날 근무할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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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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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희망퇴직자도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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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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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 휴일근무 시간외수당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1주 40시간 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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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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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주말 상관없이 일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점검하되, 익명을 처리하기를 원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신청하여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청시 무조건 감독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야 하므로 증빙 자료를 잘 정리해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제도는 근로자 개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처리가 어렵고, 사업장 근로자에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혼자 이런 일을 겪고 있다면 위 제도가 적정하지 않고, 위 제도를 신청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익명이 보장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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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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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할때는 알바비를 못받고 그만두고 한달이 지나 조금씩 받았어요 나머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네.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근로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사용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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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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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공휴일 추가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정직원과 관계없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1주일 이상 근무하였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시 위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돈을 대신 받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사용자가 형사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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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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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작성 남편이 대리로작성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꼭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출도 의무가 아닙니다. 제출하기가 꺼려진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사직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 등은 퇴사 후 14일 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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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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