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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로자가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자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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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4대보험을 안해주고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규정들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게약서가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 형식적인 서류만 보았을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위와 같은 형식적 징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무형태를 보았을 때 i)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v)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항하게 하는지, v) 업무도구의 소유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인지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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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까지 근무시 연차가1개 발생하는데 미리 당겨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먼저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불가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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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근무시작이 아니면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월의 초일부터 근무하여야만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월 3일부터 근로자가 출근을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3월 3일까지 근무하는 등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1일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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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에 연차가 들어오는데 12월25일 퇴사시 연차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1월 1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1월 1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1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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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사일을 맘대로 미룰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월 2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다만 당사자간 기존 근로관계를 갱신한다는 등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그와 같은 합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는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3월 21일에 종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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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인센티브) 수령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보너스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는데, 매년 4월에 지급해왔다면 질문자에게도 4월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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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퇴사 시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즉각 수리하지 않는다면 위 근로계약서와 같이 30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위 기간 동안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무단결근할 경우 그 기간 중 무단결근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한 경우 그 날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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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주5일 제대로 받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급여 계산시에는 휴게시간은 배제하고 근로시간만 포함하여 산정합니다.질문자님의 1주 실 근로시간은 44시간(=36+8)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일/12월/7일)을 곱하고,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069,610원이 산출됩니다.다만 위 금액은 세전임금이므로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세전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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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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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도 근무일에 해당합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3월 3일을 마지막 근로일(연차유급휴가 사용)로 하는데 사용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퇴사일은 3월 4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이 기간보다 빨리 퇴사하라고 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는 경우에 따라 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거부하시고 퇴직금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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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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