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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무실 관련 문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2. 공휴일이 일하는 날 걸리면 그렇습니다.3.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는 제외되지만 일용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는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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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직근로자 급여에관해서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인지 등에 따라 정확한 계산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더한 후에(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만 넣습니다) 5로 나누어 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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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이 바뀐 것은 없으나,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새로 나오면서 질문자님의 경우 3.2.까지 근로를 하였어야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3.1.까지 근무하였다면 하루가 부족하여 회사담당자의 말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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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근무 하면 1.5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휴일근로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추가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고정OT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고정연장근로수당, 고정휴일근로수당 등과 같이 명칭을 달리하여 휴일근로수당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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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포괄임금제 일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종업시간에 맞춰서 기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9:30-10:30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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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미만근무시 연차발생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의 이전 1년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2021년 8월 즈음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병가로 쉰 기간에 대해서는 비례계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참고가 필요합니다.2.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3. 출근율 80% 미만이라면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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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후 추가수당없이 평일 대체휴무하는 것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수당이 1.5배로 가산되므로 휴가도 그에 맞게 가산되어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날이기 때문에 업무연락을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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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전년도 연차유급휴가는 2022년 3월 22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3월 23일에 대해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3일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 퇴사한다면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하므로, 이것들을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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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받았어요 30일 임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사용자가 해고를 한 것이 맞다면, 해고예고수당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인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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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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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시 질문입니다. 노무사님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시 통상적으로는 첫번째 방법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두번재 방법도 가능한데, 두번재 방법은 계산이 보다 번거롭지만 보다 정확합니다. 어느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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