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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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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에 의한 공황장애 재발 질병퇴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의사의 진단서에 현재 일을 계속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내용, 사용자가 다른 직무로 전환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자발적 퇴사이지만 퇴사가 불가피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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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에 관해 문의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 중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금품이나, 사용자가 임의적,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한 금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여금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항목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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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지급일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월이 바뀌는 것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월이 바뀌더라도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을 하였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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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포괄임금제로 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주40시간, 특근 1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조금 일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당초 예정된 바와 같이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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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퇴사시 현직장 통보기간 및 무단퇴사에 대한 자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각 수리 하지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날짜(통상적으로는 30일)를 지켜야 하며,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임금체불 등 사용자가 법을 어긴 경우 즉시퇴사할 수 있습니다.2. 무단퇴사시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안된다면 이직한 직장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되어 부정적인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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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 월급 아닌 시급제 월급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50,000원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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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일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3개월까지만 입니다. 그 이후에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을 위와 같이 계속 무기한 갱신하는 것도 그 자체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수습에게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일하다가 다쳤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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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5인이상사업장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1.5배를 가산하여야 하므로 12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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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강제 무급휴가 보상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출근이 가능했으나, 사용자가 출근하지 말라고 한 기간은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못한 것이므로 휴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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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퇴사 지연처리로 이직이 취소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일용직이라면, 하루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5년을 일했다고 하시니 실질은 상용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퇴사절차(통상적으로는 30일)을 지켜야하고, 그런 규정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각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날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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