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일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리사로 근무중인 청년입니다.
제가 이번 명절기간에 무리를 했는지 손목 인대에 염증이 생겨 약 2주 정도(인대 상태에 따라 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치고 제 능력에 따라 정직원이 되거나 퇴사를 해야하는 건 줄 알았는데 3개월씩 계약을 연장하여 현재 약 8개월 째 근무를 하고 있고 급여도 계속 90%만 받다가 이번 계약에서 92%로 올랐으나 제게는 올해 월차나 연차가 생기지 않아서 만약 무급으로 쉬게되면 경제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요…
계약은 이번 3월 16일까지라서 만약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는 게 좋다면 그렇게 할 의향이 아주 많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 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개인질병에 따른 무급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의 90%지급은 수습기간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최저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후 산재보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면 업무상 재해입니다.
즉,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업기간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3개월까지만 입니다. 그 이후에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을 위와 같이 계속 무기한 갱신하는 것도 그 자체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수습에게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하다가 다쳤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이 있는 월에는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나 해당월을 제외한 나머지 월에 개근한 때에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 병가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병 등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