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적 월급 아닌 시급제 월급 주휴수당

2022. 02. 19. 03:26

안녕하세요 21년 11월에 투썸 카페에서 매니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월급이 2,050,000원 으로 이번년도부터 올랐고 고정적 월급이면 일수 안따지지만 일수랑 시급을 따진다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고 8시간씩 주 5일 이나 주 4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주휴수당 얘기는 꺼내지 않고 현재까지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정적 월급제의 경우 주휴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이면 문제 없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시급제나 일급제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2022. 02. 2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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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나 시급제와 일급제의 경우에는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합니다.

    2022. 02. 2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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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년 11월에 투썸 카페에서 매니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월급이 2,050,000원 으로 이번년도부터 올랐고 고정적 월급이면 일수 안따지지만 일수랑 시급을 따진다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고 8시간씩 주 5일 이나 주 4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주휴수당 얘기는 꺼내지 않고 현재까지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을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주4일 또는 주5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청구하는 경우, 근거가 확실하여 좋습니다.

      소정로일이 4일이면 4일만 개근하면 1개,

      5일이면 5일 개근시 1개입니다.

      2022. 02. 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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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 산정되지

        않고 월 총 근로시간 x 시급으로만 계산되어 205만원이 지급이 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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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소정근로시간이 최소 일8시간 주4일인 바,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 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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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50,000원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2. 02. 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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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인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시급 또는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예: 시급 10,992원에는 기본시급 9,160원에 주휴수당 1,832원을 더한 것으로 한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시급 또는 일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2. 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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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2. 02. 20.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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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알고 계신대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급제 혹은 시급제로 계산을 하시는 경우라면, 그에 대해 주휴수당 또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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