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으로 퇴사시 현직장 통보기간 및 무단퇴사에 대한 자문

2022. 02. 19. 03:42

※상황안내

현직장(2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11개월째재직중인데 입사시점에 충분한 인수인계없이 근무진행중이며, 최말단사원인 저를 제외한 대부분직원들이 5-6개월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하여 업무가 떠넘겨지는 상황속에서 업무과중 및 거래처 대금 미납으로 인한 독촉등의 스트레스로 퇴사예정인상황.

- 현직장에 2.16 구두로 퇴사의향을 데드라인 없이 제출.

- 2.18 이직할 직장에서 면접합격으로 3.2부터 출근 요청

- 현 직장에 타회사 이직으로 인해 3.3까지 근무가 가능한 점 통보했으나 3.31까지 근무해줘야한다 혹은 후임자가 구해져야한다는 이유로 해당요구를 거절

- 일단 이직할직장에 현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3.14 입사로 양해.(여기까진 확정)

- 현직장에 3.8까지 근무가능 통보 예정 (아직 진행×)

※질문

1. 상기의 상황으로 조율될경우, 제가 3.8까지 근무하게되면 현직장에 퇴사 노티스3주인데 보통 이정도 기간은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지요?

2. 저도 성인이고 좋은게 좋은거기에 3월8일까지 최대한 좋게 마무리하려고하나.. 근무요청이 받아들여지지않을 경우 무단퇴사까지도 고려중인데 이게문제의 소지가 있을지요?

3. 상기의 1,2 상황 및 질문내용 외 현직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진행없이 재직중인데...

1,2내용이 문제의 소지가있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다 무효처리가 되는지요?

현재 많이 힘든상황에서 도움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특별한 정함이 없을 경우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2.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이 없습니다.

2022. 02. 2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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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를 받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2. 02. 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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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2.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2022. 02. 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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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각 수리 하지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날짜(통상적으로는 30일)를 지켜야 하며,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임금체불 등 사용자가 법을 어긴 경우 즉시퇴사할 수 있습니다.

        2. 무단퇴사시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안된다면 이직한 직장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되어 부정적인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2022. 02. 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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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상기의 상황으로 조율될경우, 제가 3.8까지 근무하게되면 현직장에 퇴사 노티스3주인데 보통 이정도 기간은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지요?

          >> 노동법상 문제되지 않으나,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2. 저도 성인이고 좋은게 좋은거기에 3월8일까지 최대한 좋게 마무리하려고하나.. 근무요청이 받아들여지지않을 경우 무단퇴사까지도 고려중인데 이게문제의 소지가 있을지요?

          >>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날에 사직을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곧바로 다른 직원에 의해 해당 업무가 대체되는 등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상기의 1,2 상황 및 질문내용 외 현직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진행없이 재직중인데...1,2내용이 문제의 소지가있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다 무효처리가 되는지요?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하여 해당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이유로 사업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2. 02. 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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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2. 02. 20.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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