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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과달
구름과달22.02.18

2022년5인이상사업장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안녕하세요?

금번 3.1절날 은 유급휴일인데 만약 근무를 한다면

하루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근로자는 하루 임금을

유급으로받는 임금외에 추가로 특근을해서 받는 임금은 얼마가되나요

자세하게 계산을 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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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 총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이 9,160원이라면, 8시간*9,160원*2.5= 183,2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월급제 또는 연봉제의 경우

    >> 월급여액 또는 연봉액에 유급휴일수당 100%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 총 150%를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시급이 9,160원이라면, 8시간*9,160원*1.5= 109,92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유급으로 받는 임금 외에 근로분 100%와 가산분 50%를 받습니다.

    • 예를들어 8시간 일급이 10만원이면 15만원을 근로분과 가산분으로 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쉬업도 지급되는 통상임금 100%와 근로에 대한 임금 통상임금 1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금번 3.1절날 은 유급휴일인데 만약 근무를 한다면

    하루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근로자는 하루 임금을

    유급으로받는 임금외에 추가로 특근을해서 받는 임금은 얼마가되나요

    자세하게 계산을 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네.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1배 지급합니다.(8시간*시급)

    일을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분은 2배 추가지급입니다.

    그러므로, 해당일에 8시간 근무하시면,

    합계 8시간*2.5배(1+1.5)*시급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지급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1.5배를 가산하여야 하므로 12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1. 공휴일 근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공휴일이 적용된다면, 출근을 하지 않았어도 받았을 유급분 외에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통상임금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만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8시간 근로시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 x 8 x 1.5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는 근로형태를 알 수 없어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월급제 근로자라면 한달급여는 월급 전액에 + 하루분 × 150%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