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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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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주52시간 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연봉제나 시급제에 관계없이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만 허용되므로 주52시간이 최대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근거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은 위법입니다.공휴일은 2022년부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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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우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지급이 늦춰지는 것은 근로자에게 곤란한 일입니다. 7월 경에 지급되면 가장 좋겠으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하는 환경이 껄끄러워 질 수는 있으며,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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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5인이상 30인미만 공휴일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입니다. 2022년부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쉬고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연차유급휴가는 3년 이상 근로하면 2년마다 1일씩 가산 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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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속 후 올해 6월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요건은 예전과 지금이 같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2020년 2월부터 매달 근로하였다면 1개씩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21년 2월 5일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5일까지의 출근율이 또 80% 이상이면 다시 한번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위 기준은 입사일 기준이고,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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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회사의 퇴사권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퇴사권고는 근로자의 의사를 물어보고 권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닌 바, 부당해고도 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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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공휴일 규정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에 걸리면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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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 나쁘다고 업무를 안했는데 별도의 신고나 처분을 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직원의 복무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 내부 차원에서 징계를 할 문제이지, 공공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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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텔레마케터)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영업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인지가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함이 원칙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본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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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근로계약서 작성 날짜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의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 시작 이후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았다는 점에서 위법의 소지는 있으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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