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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3개월 계약직 퇴사는 실업급여가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라도 근로자가 계약갱신 등을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부당해고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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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일수, 수당 소멸시효 계산기준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포기하겠다고 근로자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의 경우에는 퇴사 후 공백이 2달 정도가 있습니다. 계약체결의 경위, 시간적 단절의 길이, 업무내용의 유사성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간의 단절이 일어났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단절되었다면 재입사일 때에도 최대 26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휴일에 연차대체를 하였다면 공휴일을 뺀 나머지를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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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과 설명절 연휴도 연차 사용일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2년부터는 추석과 설 명절이 유급휴가가 되므로 그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연차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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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3개월이상 근무 시 자동 상용직으로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일용직이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 하여 상용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은 하루 또는 1달 단위로 근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실질이 일용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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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1번과 2번 모두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11개가 됩니다.3번과 4번 모두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6개가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는 면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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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다른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위 상황에서 연차유급휴가는 11개입니다.15개가 되려면 마지막 근로일이 12월 1일이 되어 퇴사일이 12월 2일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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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했을때 월차 발생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1월 1일 입사하였다면 2월 1일까지 모두 개근하였다면 1개가 발생하고, 또다시 3월 1일까지 개근하였다면 또 1개가 발생하여 최대 11개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마지막달 월단위 연차유급휴가 발생 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미사용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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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를하였는데... 더이상 못견디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즉각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사직서 제출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등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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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인데 회사에서 연봉 3년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도에는 최저임금 8,720원 이상이 지급되고 있다면 그 이상으로 어떻게 정할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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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 퇴사강요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5인 이상이라면 우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해서 직장내괴롭힘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확인 후에 직장내괴롭힘을 사유로 퇴사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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