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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조기 퇴근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연장 및 야간근로 등에 동의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정O/T에 서명하였다면 회사의 4시간 공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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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에 따른 연차/고정반차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에 받는 임금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방법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직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방법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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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등의 휴일에 대한 급여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명절 등의 빨간날을 유급휴일 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서 연장, 휴일근로시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당초 근로에 대해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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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사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직시의 금품청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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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을 따짐에 있어서는 3시간 근무와 5시간 모두 각각 그 날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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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수령거부증 법적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하기 위한 방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사노무관리가 잘 되어 있는 대기업 등이 아니라면 대부분 사용촉진의 절차를 만족시키지 못해 무효인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사용촉진이 적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직문화상 휴가의 이용이 어려워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일을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 등으로 일했다는 녹취 및 메시지 등이 있으면 추후 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이 기간을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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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전과 실질적으로 일하는데 변하는 것이 없고 형식적인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변경만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정산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불안하실 수 있고 추후 분란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퇴직금을 정산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중간정산의 사유를 엄격힉 규정하고 있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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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판단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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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관련인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무효)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이러한 사용자의 위법 및 부당한 행위와 근로자가 미리 일을 못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사용자가 응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잘못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의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구두로 성립하였으며 근로계약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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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휴식시간,법정휴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점심시간도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2.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 1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10분이 부족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의심됩니다.3. 현행법상 빨간 날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만 유급휴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0인 미만이라면 2021년의 경우에는 빨간 날에 일한다 하더라도 이로 이유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월급제와 시급제 등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2022년의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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