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포함 계약서 관련 퇴직금 문의와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도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재직기간 6년 6개월가량
퇴직금 계산시 1550~1570만원 정도로 나옵니다.(세전)
4대보험 미가입 원천징수 3.3%
판매직 근로자 중관관리소속
근로계약서 첫 2년 작성
근로계약서의 내용 사장(고용주)가
보는 앞에서 빈종이에 자필로
사장이 보는앞에서 불러주는대로 받아 적어 작성
작성후 두건다 피고용인에게 교부하지 않음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 의내용 1건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받겠다 등의 내용
(작성한지 오래 되었고 작성후 교부받지않아 세세히 기억은 못하지만 월급금액중 얼마가 퇴직금이라는 명시는 없음)
위 계약서를 근거로 퇴직금 약 1,500만원 가량 중
1,000만원으로 제시하였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금액이 너무 낮아 그간 일한 정도 있고 부담이 된다하여 1,500만원으로 요청하였으나 퇴직후 한달가까이 시간을 끌고 주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러방면으로 확인해보니
퇴직전 포기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서는 무효이고
간혹 인정이 되는 경우는 급여 퇴직금 인센티브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인정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위경우 퇴직금은 온전히 받기가 힘든걸까요?
2. 첫 두해 이후의 급여가 인상되었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입누락 같은 것으로 같이 진정을 넣어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없이 퇴직금을 근무중에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또한 퇴직금액의 명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는식이라면 퇴사시에 정상적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최초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급여인상건에 대해 미작성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회사에 전액 지급을 요청하십시요 만약 거절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하시면 됩니다.(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같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내용에 대한 서명은 퇴사 전이었다면 모두 무효입니다. 이런 사정은 신경쓰지 마시고 주 15시간 이상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집중하시고 온전한 퇴직금을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서에 근로계약서 제17조 위반도 함께 기재하시어 근로감독관이 이를 인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직접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면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니 근로감독관에게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의 경우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는 각서(계약서)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약정은 무효이고, 월급에 포함하여 받겠다는 약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시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만으로 위법이므로 임금체불진정시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함께 넣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위경우 퇴직금은 온전히 받기가 힘든걸까요?
입증하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으나,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월급에서 명확히 퇴직금 내역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금 별도로 모두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2. 첫 두해 이후의 급여가 인상되었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입누락 같은 것으로 같이 진정을 넣어 진행할 수 있을까요?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관련하여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요구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노동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금은 퇴직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 전 이를 포기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서는 무효이고 퇴직 전 급여와 같이 지급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급여와 퇴직금이 명확히 구분되어 실제로 지급된 경우라면 퇴직금 인정은 안되나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의무가 생깁니다.
2. 급여 인상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실무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