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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에 따른 해고시 3개월 급여를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해고시 3개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유사한 법령으로 아래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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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산재처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산재신청을 먼저 하시고 승인 전에는 국민건강을 통해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추후 산재승인이 나면 모두 산재처리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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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미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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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처우받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씁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서 미발생한다고 해서 미발생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입니다.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해보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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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노동청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용직이라도 근로자이면 당연히 노동청 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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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임의 변경에 따른 위법성 여부 및 구제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 변경은 근로계약서 변경이기 때문에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변경은 무효이며, 휴업수당 또는 임금체불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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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늦게주겠다고 신고하려면해라 자긴처벌안받는다 이러세요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네. 근로기준법은 위와 같고, 엄연히 벌칙 규정도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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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한 임금을 안주고 연락두절인 상태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네. 다시 요청한다고 해도 지급할 가능성이 요원해보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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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해당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위 행동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퇴사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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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안줄라고 예고 해고 하는듯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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