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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추행하는 여자 상사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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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비실 물건을 훔쳐가는 직원 해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처음부터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시말서 또는 감봉 등의 가벼운 징계부터 하다가 차후에도 비위행위가 계속될 경우에 징계해고를 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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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이유가 너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위 해고사유에는 당연히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일 것입니다. 다만 위 조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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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지원 X -> 휴게시간 제외 급여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식사지원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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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결격사유 인사규정 19조 적용가능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취업규칙 제19조 전문을 보고 싶습니다.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어떤 취급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제가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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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근무한 후 퇴직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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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신입 VS 경력이직 할지 고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우선 본인의 Vision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공무원을 계속 준비하신다면 민간경력채용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회사에서 경력을 쌓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반면,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가기를 원한다면 다른 경력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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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급여미지급퇴직금미지급임금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를 취합혀서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증거가 인정될지는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어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동료 근로자의 증언도 인정될 수 있으니 최대한 증거를 취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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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장임금체불 신고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열거하신 내용만 봐도 심각한 사안이 많이 보입니다. 관련 증거를 취합하셔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사용자측에서는 현실적인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일 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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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매장에서 업무를 보며 매장내에 무조건 있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더라도 그 형식적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근로시간이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증거를 취합하셔서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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