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가격이 보험사마다 왜 틀리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이
자차 보험의 기준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차종에 따라 차량 가액을 정하게 되는데 보험사마다 자차 보험 차량 가액의 차이가 나는 것은 질문자님 차량의 정확한 트림이나 옵션등이 반영이 되지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또한 실제로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제대로 설계를 하면 그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이 실제 차량금액보다 낮게 설정이 되는 경우 보험료는 저렴해질 수 있지만실제 사고시에는 그 가액까지만 보상이 되기에 가입시에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금액이다르다면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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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관련해서 질문드릴께요 아시는분 정보좀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에 질문자님 뒷차를 그 뒤의 차가 후방 추돌함으로써 뒷차가 밀려서 질문자님 차량까지접촉하여 사고가 난 경우 제일 뒤에서 추돌한 차량이 질문자님 차량의 뒷차뿐만 아니라 질문자님의 손해까지100% 과실로 보험 처리해 주게 됩니다.따라서 제일 뒷 차의 자동차 보험의 대인, 대물 접수를 받아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처리하면 되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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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이 얼마가 나올까요?
다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줄지는 전원하려는 병원에 문의를 해 보아야 정확합니다.자동차 진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2주를 지난 입원 치료에 대해서 인정을 할 것인지안할 것인지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현재 병원에서는 2주 동안을 입원 기간으로 이야기 하는 것으로다른 병원도 그렇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2개 이하의 단순 늑골의 경우 상해 급수 9급으로 위자료 25만원에 입원 기간의 휴업 손해와통원 기간의 1일 8천원의 교통비, 향후 치료비가 최종 합의금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호의로 동승하여 사고가 발생했기에 가해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때에호의 동승으로 인한 감액(20% 정도)이 적용이 됩니다.즉 최종 합의금을 산정한 후 호의 동승으로 인한 감액을 20%하고 질문자님께 들어간 치료비 중20%도 공제하여 지급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입원 기간과 치료비 등을 알 수 없기에합의금의 산정은 어렵습니다.다만 늑골 골절의 경우 특별한 치료 방법 없이 침상 안정이 방법이기에 대인 담당자와 조기에 합의를보는 것도 방법이기에 한 번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봄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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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다이렉트 가입 언더라이팅.?? 이뭔가요
언더라이팅이란 보험 가입을 할 때에 피보험자의 병력이나 건강 상태를 받아서 보험사에서 해당 피보험자의 보험을 인수를 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보험전 알릴 의무를 하여 고지한 병력이 해당 보험을 인수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확인을 하는 과정이기에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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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것까지 보상이 가능한가요?
앞유리가 파손된 이유가 뒷 차의 후방 추돌로 차량 내부의 물건인 디퓨저가 팅겨 나가서이기 때문에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해당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대물 접수를 할 때에 해당 사고로 앞 유리도 파손된 점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이후에 해당 사고로 인한손해인지에 대한 분쟁을 없앨 수 있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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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보험처리 과정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굳이 현장 출동을 한 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이후에 보헙 접수한 후에 사고에 대한 경위 진술 및 블랙 박스 영상 등을 제출한 후 보험처리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현장에서 접수를 해야 보험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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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보험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후유장해는 크게는 질병 후유장해와 상해(재해) 후유장해로 나뉘게 되며 후유장해가 남은 원인이 질병이냐상해(재해)냐에 따라 해당 보험금의 보상이 되게 됩니다.그 기준은 약관의 후유장해 분류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른 지급률에 보험 가입 금액을 곱한 금액이보상이 되며 예전 생명 보험의 경우 급수에 따라 보상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후유장해가 남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후유장해의 정도를전문의에게 진단받아 그 후유장해가 영구적인 것인지 한시적인 것인지(5년 한시의 경우 20%를 지급함)를확인하여 청구한 후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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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탑승 중 차량이 끼어들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응급실에서 머리 쪽의 CT를 찍었으나 이상이 없는 경우 출혈이나 골절 등의 문제는 없기에 종합 병원으로의 입원은 불가하기에 입원이 가능한 병원이 있다면 입원 치료하면서 경과를 지켜 보아야 하며CT나 MRI가 촬영이 되는 병원이 있다면 한방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도 괜찮습니다.현재 상태에서 당장 정밀 검사 소견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기에 입원 치료를 하면서 불편한 부분은 주치의에게계속해서 이야기 한 후 경과가 나아지지 않으면 정밀 검사 소견을 받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당장 검사가불가한 이유는 자동차 보험의 진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 심평원 기준때문입니다.당장 정밀 검사가 없더라도 사고 이후 4주 후에도 계속해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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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자님은 고속 도로에서 주행 중 상대방이 제동도 하지 않은 빠른 속도로 후방 추돌을 당해 충격이 크나당장 아픈 곳은 충격을 받은 허리 쪽만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엑스레이 검사 만으로는 골절이 아니라면 척추 염좌 진단만 나오게 되며 그러한 경우 경미한 환자로입원을 한 경우 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해(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이며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이 기준이되면 1일 9만원 정도)와 위자료 15만원, 통원 치료시 1일 8천원에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이 합의금이 되며휴업손해의 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 1달 328만원 기준이면 100~200 정도에서많이 합의가 이루어집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사고 충격이 컸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리 쪽으로 저리는 증상이 발현되어나아지지 않는다면 정밀검사 mri 검사를 하여 추간판 탈출증(디스크)에 대한 검사를 해 봄이 좋기에너무 이른 합의를 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고 검사시 이상이 있다면 단순 염좌보다는 조금 더 높은금액으로 합의를 하거나 치료를 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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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본인의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 중 책임 보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자동차의 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명의 변경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에가입을 해야 합니다.운전자 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기에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자동차 보험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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