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산재일경우 실비청구도 가능한가요?
산재로 처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비 보험의 청구는 가능하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치료비에 대해서는보상이 되지 않고 질문자님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 가입 시기에 따라 일정 비율로 보상이 됩니다.실비의 경우에는 그러하나 정해진 금액이 보상이 되는 상해 입원 일당, 수술비, 손가락의 단순 골절이아닌 분쇄골절의 경우 손가락에 후유장해가 남을 수도 있기에 그러한 경우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등은산재 보험과는 무관하게 중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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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경미한 사고인데 병원가겠다고 해요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 차량이 흔들릴 정도라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대인 접수를 해주게 되면 그 이후 처리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를하게 되며 상대방이 적당히 끝내지 않고 치료를 계속해서 치료비가 많이 나오더라도 질문자님께 그 부분이불리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결국 대인처리로 인한 보험료 할증이 손해이나 대인할증은 금액과 무관하게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할증이 되기에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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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건에 대해 질문드리고싶습니다
디스크는 사고로 인해서 파열 및 탈출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사고가 얼마나 디스크 증상에 기여를 했는지를따져 보아야 합니다.주치의에게 냉정한 판단을 받아보아 퇴행성이 크다고 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 분쟁을 하게 되더라도질문자님께 유리한 부분은 없기에 제시한 금액에서 조금 더 산정해 달라고 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손해는아니기에 결국 퇴행성과 상해성의 정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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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상태에서 오토바이랑 사고..
정상적인 경로로 퇴근 중 사고이면 산재의 적용은 가능하나 산재의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상해를 입은 때에 가능하며 척추 염좌 진단의 경우 산재 보험으로 접수시에 요양 기간이 짧게 승인이 되어산재 처리가 유리할지는 고려를 해 보아야 합니다.상대방의 과실이 높은 사고에서 몸이 불편하면 대인 접수를 받아 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결국 무보험 기간의 사고로 사고 이후 보험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험 적용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이미 가입을 한 경우 다른 보험사로 갈아탈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 기존의 보험료를 환급받아야하는데 해지시에 환급되는 보험료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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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자동차사고 (긁힘) 보험처리 문의
주차를 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후에 상대방의 사고 신고로 보험 접수가된 경우 보험 접수 이후에 질문자님이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으면 그냥 보험 처리로 종결이 되는 것이고 경찰에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명확하게 사고를 인지하고 그냥 간 것이 아니라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고 설사 사고를 인지하고 그냥간 경우라 하더라도 사람이 다치지 않은 주차된 차량만을 파손한 경우 최대 불이익은 범칙금 12만원에벌점 15점만 받게 됩니다.따라서 걱정은 안 해도 되며 보험 처리한 후에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갱신 전에 보험사에 해당 금액을납부하여 무사고로 보험료는 낮출것인지, 그냥 보험 처리를 할 것인지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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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적정금액 어떻게 될까요
뚜렷한 직장이 없고 소득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입원 치료를 하지 않고 통원만 한 경우에는 별도의 휴업으로인한 손해는 확인이 되지 않기에 2주 진단인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1일당 8천원만 보상이 되게 됩니다.다만 치료가 종결되기 전에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 완치가 된 상태가 아니기에 합의시에는 상대방 보험의대인 담당자가 어느 정도의 치료비를 향후 치료비로 인정하여 금액이 산정되게 됩니다.택시 공제 조합의 경우 그 인정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고 6주 정도의 치료를 받은 경우 기본 4주를 초과하여2주 진단을 추가했기에 2주 추가 진단서를 제출한 후에 향후 치료비를 잘 인정해 달라고 해서 합의를봄이 현실적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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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교통 사고시에 사고가 커서 즉시 구호 조치가 필요한 사람이 있거나 차량의 파편이 도로에 남겨진 경우에는112 및 119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그래야 이후에 사고후 미조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며 만약 사고가 경미한 경우에는 민사상과실비율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의 문제만 남는 것이기에 보험사에 사고 접수한 후에 현장 출동을 요구하여현장출동 직원이 오면 사고 수습한 후에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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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앞차가 정차해서 뒷차가 박으면 과실 어떤가요?
후방추돌시에는 일반적으로 뒷차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되며 앞 차에게도 과실이 산정되는 경우는앞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에 앞 차에게도 30%까지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따라서 앞차의 과실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앞차의 이유없는, 급정거의 2가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앞차가 천천히 제동을 했는지, 급정거를 했는지의 확인이 필요하며 앞에 사람이 튀어나오려는 것이확인이 되는 경우 실제로 사람이 나오려다가 멈추었다고 하더라도 앞 차의 제동에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앞 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안전거기를 확보하지 못하여사고를 낸 뒷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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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개인정보 동의서 해주어야 하나요
사고 이후 4주가 되는 날짜 즉 지급종료일이 12일이면 12일에 진단서 내면 되고 하루 이틀 늦는 것은상관이 없습니다.개인정보 동의는 해주어도 되며 해당 동의를 해준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고해당 자료를 열람이 발급하려면 별도의 위임장에 서명을 받아야 하며 해당 동의서는 보험 처리를 위한동의서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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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퇴행성디스크면 주사치료해주나요
mri 촬영시에 퇴행성 디스크로 나오는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는 금액이 작은 물리 치료는 지불 보증을 해 주나금액이 큰 시술이나 수술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고 사고가 기여한 정도만 산정하여 일부만 보상을하게 됩니다.원칙적으로는 상해성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나 퇴행성이 상해성보다높게 나오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한 후 사고 기여도 만큼은 보상받는 쪽으로 진행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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