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교통 사고 합의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입원 치료를 한 것이 아니며 상해가 심하여 후유증이 남을 정도가 아니라면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통원 치료만 한 경우 결국은 위자료 15만원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를 하게 되며 치료가 더 필요하면 치료를 하면 되고몸상태가 괜찮은 경우에는 대인 담당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생각해 달라고 해서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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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 부딪혔는데 타박상이 너무 심하여 병원 입원 및 혈종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진단은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일반 타박상인 경우 2주 진단이 나오나 타박상이 심하여 멍이 들고 혈종이생겨 제거술을 한 경우 3주 정도의 진단이 나오게 됩니다.오토바이라면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을 것이고 책임보험 한도액은 작기 때문에 질문자님이나 직계가족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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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몰고 지나가다가 도로변에서 예초하던 곳에서 돌이 날아와 차에 부딫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 명확하지 않은 손해를 청구하게 되어 상대방이 입증을 하라고 하면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하기때문에 정식 수리센터에서 합당한 수리를 받고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는 것이 그나마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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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치다손을 다쳤는데 아파도참다가병원갔더니실금갔다나은것처럼보인다는데 골절진단받을수있나요ㆍ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골절진단비는 골절 확진 진단을 받아야 하며 질문자님과 같이 실금이 의심된다는 소견만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해당 병원에서 확진 진단을 해 주지 않으면 다른 곳을 찾아 골절 확정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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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뇌내출혈로 보험진단금을 신청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뇌출혈 진단비는 자발성 뇌출혈인 경우에만 보상이 되며 외상성 뇌출혈인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I60~62 코드가 아닌 외상성 뇌출혈 S06코드인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다고 하니보험사는 해당 뇌출혈이 자발성인지 외상성인지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의사마다 소견이 다를 수는 있고 주치의가 자발성 뇌출혈이라고 확진을 한 것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보험사는의료 자문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받아 외상성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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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와 역주행 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에서는 두 차량 모두 절대 넘지 말아야 하는 중앙선을 넘은 것입니다.이 때 우리 나라 법원은 중앙선을 오랜 시간 동안 넘은 차량의 과실을 10% 정도 더 크게 보아 뒤에서 추월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넘어 역주행하는 차량과 선행 차량이 갑자기 유턴 및 좌회전을 한 경우 뒤에서부터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한 차량에게60% 과실 불법 유턴을 한 차량에게 40%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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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오토바이 도로 주행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의 가장 우측자리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교통법상 차는 도로교통법 제 2조 정의에서 자전거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그렇다면 최고 속도가 56lm가 나온다면 이는 자전거 등에 해당하지 않고 자동차로 보아야 하며 도로 주행이 오토바이 이륜 자동차와 같이 주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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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인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망보험금의 경우 사망 시점으로부터 3년입니다.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망인이 사망 보험금에 가입 여부는 알 수 있기에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로 3년이 지난사망보험금이 보상되는 것은 아니며 3년이 경과하여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각 사안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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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신고 가능 여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위 사항에 해당이 될 것인지는 경찰의 조사 결과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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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ㅠ 근재산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가 재해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사업주들이 제대로 재해 보상을 해주지 않아서 최소한의 재해보상을 하기 위해 만든 것이 산재보험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정액 급여를 보상을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사업주의 민사적 책임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근재보험이 생긴 것이라 보면 됩니다.내용은 다르지만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로 비슷하게 생각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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