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포트홀, 낙하물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을 하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포트홀이나 낙하물을 피하려다가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나면 일단 사고가 난 차량에게는 본인이 100% 과실로 물어주고 원인 제공을 한 포트홀이나 낙하물 측에 그 과실만큼 구상하게 됩니다.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던 상대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기에 일단은 물어주고 원인 제공한 곳과의 과실 문제는 그 다음이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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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는 100:0 이 나오기 힘들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100:0 이 나오나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박스나 cctv 상으로 차선 변경 사고라 하더라도 급차선 변경 사고인 경우에는 100 : 0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보험 회사에서 적용하는 과실 도표에서도 정체 중 차선에서 급 차선 변경을 한 경우 100% 과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노면 표시를위반하여 직진을 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 후진 사고 등도 피해자가 무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신호 위반, 역주행 사고는 일반적으로 100% 과실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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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카트가 차에 박혀 차에 기스가 나면 이건 교통사고로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를 찾아서 손해 배상 받으면 됩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아주머니가 특정이 되면 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경찰이 민사라고 해줄것이 없다고 하면 마트 측에서 도움을 좀 받아서 상대방을 확인해야 합니다.다만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고 영상에서 사고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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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신청 후 취소하고 반납할 경우 직접 가져다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렌트한 차량을 반납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 맞으나 일반적으로 렌트할 때 가져다 주고 공업소에서 차 찾으면서 공업소에 놔두면 차량을 가지고 가는데 취소를 해서 기분이 상해서 인지 그랬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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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말하는 이름 명칭들의대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에서 건보는 일반적인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자보는 자동차보험, 산재는 산재 보험으로 적용받아 치료비가계산된다는 것이고 저기 모두에 해당이 안 될 때에는 일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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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택시타고 교통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접수 번호로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대인 담당자에게 합의를 보자고 하면 손해액 산출해서 합의금이 얼마나 나오는지이야기 해주면 그 금액이 적당한 것 같으면 합의하면 됩니다.위자료, 휴업 손해(입원한 경우에만 보상), 통원 교통비 1일 8천원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금을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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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된 차량 밖에서 통화중이었는데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가 와서 차량에 부딫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가 본인 차량에 부딪혀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인의 과실은 따지지 않고 아이가 다친 경우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구호 조치를하여야 하는데 잘 하셨고 인적 사항도 제공하였기 때문에 교통 사고 조치는 잘 하신 것으로 사고 후 미조치로 문제될 것은없습니다.이후에는 과실에 따른 민사적인 부분만 남은 것인데 차량을 정차해 놓은 상태에서 자전거가 와서 부딪힌 것이기 때문에과실 또한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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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도 자전거보험에 가입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기 자전거 중 스트롤 방식은 원동기가 부착되어 있는 자전거에 해당이 되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PM퍼스널 모빌리티 보험에 따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파스형은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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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등급이 나올지 몇등급이나 받게 될지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외모가 아닌 팔과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두 팔에 노출된 면의 25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 반흔이남은 사람을 말하며 이 때에 14급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노출된 부분도 아니고 선상 반흔이 5cm정도가 2개 있다면 장해급여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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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 보험사에 직접피해청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하려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필요합니다.다만 직접 청구하더라도 가해자가 절대 인정하지 못하고 보험 처리 해주지 말라고 하면 대물 사고는 어차피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이러한 때에는 자차 선 처리 후에 구상을 하거나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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