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대리운전 블렀을때 사고 관련
정식으로 등록된 대리운전업체이며 해당 업체에서 일하는 대리 기사의 경우 대리기사가 개인별로가입을 하거나 대리운전 회사가 가입이 되어 있어 사고시에 보험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따라서 대리 운전을 부를 때에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고 부르는 것이 좋으며 대리 운전은 돈을 받고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 기사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차주의 보험으로는 완전한해결이 불가하기에 사고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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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쿠터-차량 접촉사고로 입원 중입니다.
신호등 없는 골목길 교차로에서 지쿠터와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어느 한 쪽의 일방 과실로 보기는 어렵고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그 때에 머리에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니면 헬멧을 안 쓴것은 과실 산정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으며 사고의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므로 질문자님도 지쿠터 보험에 접수를 한 후 질문자님의 과실에 대해서는보상을 해야 합니다.반면 상대방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에 상대방 차량의 과실에 대해서는 대인접수를 받아보험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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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때 사고 접수 및 보상 대처 방안
사고가 나면 일단 해당 사고로 다친 사람이 있는지 구호 조치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제일 우선입니다.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큰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사에 접수한 후 현장 출동을 요구한 후 도움을받으면 되며 경찰에 신고한 후 정식 사고 접수를 하지 않으면 조사 받고 하는 불편함이 없기에 사고 시경찰에 신고를 하고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현장 정리가 되면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양측 보험사에서 과실을 산정한 후 보험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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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교통사고 책임보험 인원수범위
네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은 피해자 1인당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이미 합의가 끝난 사람은 추가 부담 금액이 없고 나머지 한 분에 대한 구상금은 책임 보험 한도액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들어오게 됩니다.만약 구상되는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 때에 구상을 청구하는 상대방 보험사와 이야기해볼 수 있고 종국에는 소송으로 다투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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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고양이 보험, 수술에 해당 안 됨
해당 안내 문자에서와 같이 펫 보험에서 수술의 정의는 생체 조직을 절단 및 절제를 하는 개복 수술 등을의미하며 내시경을 통한 것은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수술비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내시경을 한 경우에도 보상을 하는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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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구를 못한건이 있는데 그걸 언제 못한 건지 확인이 어려워서요.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가장 확실한 것은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보험금 지급 내역서를 뽑아 보시면 어떤 것을보상받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기에 그 지급내역에 없는 것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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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에서 소액암과 일반암의 구분 기준은 무엇이며 보장금액 차이는 왜 발생하나요?
일반암에 비하여 소액암은 작은 금액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이유는 소액암 중 악성암인지 경계가 모호한경우도 있으며 암세포는 맞으나 상피내에만 머무는 경우, 특정적인 암(전립선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등)은소액암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보상을 하기도 합니다.또한 의학의 발달과 종양의 특성 등에 따라 어떤 시기에는 악성 종양으로 일반암이였다가 시간이 지나 경계성종양으로 소액암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소액암에서 악성 종양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병리학적 조직 검사지의 검사 결과와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에 따라 분류 기준과 판단이 달라져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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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은 안타먹으면 사라지나요?
실비 보험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멸되지는 않고 유효한 보험 계약 기간 내라면 청구 여부와 상관없이유지가 됩니다.다만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상해 및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한 경우에는 그날부터3년안에 청구해야 보상이 된다는 것만 알고 있어 그 안에 청구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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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4 사고이고 제가 가해자 상대방 책임보험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차 우선인 것은 서로 도로의 폭도 동일하고 서행했으며 동시 진입한 경우에해당하기 때문에 단순히 우측 차라는 이유로 과실이 작은 피해 차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도로의 폭이 한 눈에 보기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대로 vs 소로의 적용이 되지 않으니 위 사항에관한 것은 확인이 필요합니다.또한 한 차량은 서행을 하고 다른 차량은 서행을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조정될 수 있어 과실에 대해서는분심위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질문자님은 상대방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수 있고 질문자님과실분은 자손이나 자동차 상해담보로 처리, 상대방 과실만큼은 가해 운전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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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진입시 파란불이었고 직후 노란불에 급정거 추돌 비율
대법원 판결에서 노란불이 들어오면 교차로 중간에 멈추더라도 정지하라고 하고 있고 노란색이 들어온 이후정지선을 지나 사고가 난 경우 신호 위반을 적용하다보니 위와 같은 사고에서 현재는 뒷 차의 100% 과실이적용되고 있습니다.판례가 바뀌지 않거나 교통 체계에서 노란불이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있기 전까지는 위와 같이 적용될 것으로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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