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인데 병원을 옮겨도 될까요?
mri 의 정밀 검사는 병원을 옮긴 경우 그 병원의 의사가 환자인 질문자님을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검사 소견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기에 기존의 병원에서 mri 검사 소견을 받고 검사를 한 후에 병원을옮기는 것이 좋습니다.병원을 옮기는 것은 문제가 없고 기존 병원에 굳이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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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상대방이 최소한의 보험만 가입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최소한의 보험만 가입한 경우가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라면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2천만원까지는 보상이 됩니다.만약 상대방의 적용 보험이 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 위반 등으로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는 경우에는대물 배상도 보상이 되지 않기에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해야 합니다.대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대인 배상1은 보상이 되나 그 한도가 작아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자신들의 한도 금액까지만 보상한 후 신경을 쓰지 않기에 질문자님이 가입한자동차 보험사에도 해당 사고에 대해서 접수한 후 논의를 해 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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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100퍼 차량사고 대처어떻게해야되나요?
대물 배상은 미수선으로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물 접수 번호로 공식 서비스 센터에입고를 시킨 후 수리비는 보험사에서 센터에 입금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차량의 수리 기간동안 렌트를 할 것인지와 렌트를 하지 않고 렌트비의 35%를 대체 교통비로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만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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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앞 실선부분에서 차로변경 사고
위와 같이 정지선이 길지 않은 곳은 실선으로 보지 않고 재작년 대법원 판결 이후 흰색 실선 차선 변경은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다만 교차로 앞에서 갑자기 차선 변경을 예측할 수 없기에 과실을 산정할 때에 해당 부분을 고려하게 됩니다.상대방 측에서 전적인 과실을 인정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던사고인 점을 주장해 볼 수 있는데 소송까지 가야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고로 인적 피해가 미미하고 몸상태가 괜찮다면 대인 처리 없이 대물 손해에 대해서만조건부로 100% 보상받는 방법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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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부부한정 가입 후 이혼했는데 이혼한 사람이 운전 중 사고가 나면 보험 해택을 받을수 있나요?
자동차 보험을 부부한정으로 가입을 한 경우 기명피보험자(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배우자는사실혼 또는 법률혼 상태의 배우자만 해당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이혼을 하게 되어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이 제한되므로 자동차 운전이 가능한 범위를이혼한 전 배우자 운전시에도 보상이 가능하게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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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미적용 사고의 대응방법을 알려주세요
질문자님은 자차 보험도 없고 가해 차량의 대물 배상은 한정 운전 위반으로 보상이 되지 않기에 결국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또한 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상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은 형사 처벌대상이 되기에 형사 합의시에 민사에 관한 부분도 한 꺼번에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방법이 됩니다.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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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만기일 가입해도 되나요?
책임 보험은 1일이라도 공백이 발생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자동차 운행과는 무관하게 해당 부분은 부과가 되며 아주 소액이라도 그럴 이유는 딱히 없기에 최소한 3월 2일이 만료일인 경우 그날에 가입을 하는 것이 공백일없이 가입을 하는 것이기에2일날 가입을 하시기 바라며 가입일 24시부터 보상이 되기 때문에 3월 3일에 가입을 하면3월 3일에 사고가 나는 경우 보상이 되지 않고 무보험 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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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사정사는 언제 선임해야하나요?
대인의 경우 손해 사정사를 선임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미리 선임한 후 합의는 적정할 때에봐도 되며 합의 시점에 선임을 해도 됩니다.다만 조기에 합의를 원한다면 빠르게 선임을 하거나 의문 사항이 많은 때에도 초기에 선임하여 논의하며진행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또한 대인 배상의 경우에는 전문가 선임에는 그 효과가 있어야 하는 바 진단이 경미한 경우는 전문가를선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기에 그러한 부분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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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횡단보도 근처 교통사고 보상처리. 합의금 가능?
횡단보도 근처를 건넌 경우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고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에 대해서는 사고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며 상대 보험사 담당자에게 과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문의해 볼 수도있겠습니다.다만 자동차의 과실이 없는 사고가 아니기에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인으로 접수를 받아 치료비에관한 부분은 모두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 최종 합의금에서 치료비 중보행자(아들)의 과실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공제가 되게 되고 아들의 나이가 미성년자인 경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합의금은 소액이 될 수 있습니다.일단은 치료에 전념을 한 후 그 이후에 후유증이 남지 않는다면 다행이나 후유증이 남은 경우그 정도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여 보상 가능한 합의금이 산정되는지는 계산을 해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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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처리 비용이 궁금해요
선진입은 교차로에 먼저 들어간 경우에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명확하게 선진입이 인정되는 경우과실의 조정이 될 수는 있으나 대로와 소로의 사고로 보면 70 : 30 의 과실이 적용됩니다.이 때에 과실이 50% 미만인 차량과 50% 이상의 차량의 경우 보험료 할증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50% 이상의 가해 차량은 사고 점수에 따라 할증이 이루어지게 되나 50% 미만 피해차량의 경우보험료 할증이 바로 발생하지는 않고 3년내 사고 1건으로 할인유예만 발생하게 됩니다.자차보험과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처리가 되면 자차 처리시에 수리비의 20%는 자부담이발생하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의 경우 자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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