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주행시 바뀐 교통법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에 관한 법규가 바뀐 부분은 이전에는 횡단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것이고 개정된 법률은 횡단을하려는 사람이 있어도 일시 정지한 후에 지나가야 하며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 것으로개정되었습니다.따라서 신호가 있는 곳이면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 되고 신호가 없는 횡단 보도에서는 해당 부분을 주의하여야 합니다.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는 차가 무과실이 나오기는 힘들지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무단 횡단의 경우 무죄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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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사람이 서있어서 비켜달라는 의미로 클락션을 울렸는데 상대방이기분 나쁘다고 욕설을 하고 차량을 쳤을때 신고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아니고 고의성을 띄고 차량을 파손을 했다면 손괴죄에 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신고도 가능하며 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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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대처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을 불러서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현장에서 신고하게 되면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보험 처리로 종결되며 가해자나 피해자가 정식으로 사고를 접수되는 것은 아니라 경찰에 신고해서 사고 수습을 해도 됩니다.물론 보험사에 전화하여 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과실 문제나 보험 접수 등 처리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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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승객으로 교통사고 당했습니다.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교통비는 병원에 내원한 날을 기준으로 1일 8천원이 보상되면 택시비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2. 위자료 및 통원 기간의 교통비와 향후 치료비(치료기간이 길어지면 줄어들 수 있음)를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3. 일반적으로 2주 진단이고 입원없이 통원만 한 경우 상대가 버스 공제이면 백만원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4. 약재값은 영수증으로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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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들어오면 안되는 방향으로 진입했는데, 무단 보행자가 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있는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 등일 때 무단 횡단하는 것은 오히려 횡단 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 횡단하는 것보다무단 횡단하는 사람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이 되어 무단 횡단자에게 7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다만 차량도 도로 방향을 역주행하였고 차 와 상대적 약자인 사람과 차 대 인 사고이기 때문에 사고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지만차량의 과실이 조금 더 높게 과실이 산정되어 60~70% 정도의 과실로 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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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cctv 보이지않는 주차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물피 도주 신고 후에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볼 수는 있겠으나 증거 영상이 없는 경우에는 경찰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사건 종결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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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곳에 인도로 가다 자동차사고 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로써 인도로 주행을 하면 안 되고 역주행을 하면 안 됩니다.따라서 인도가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가 아닌 경우 자전거의 과실도 산정이 됩니다.사고에 따라서 경찰은 자전거를 가해자로 볼 수도 있으나 보통 3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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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가 빗물에 미끄러져서 다른 차를 긁어버렸는데, 보험으로 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일상 생활(마트에 장보러 갔다가 사고)중에 일어나 사고이며 차량이 불법 주차가 되어 있다고는 하나 상대 차량을과실로 손괴하였기 때문에 민법상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이는 일상 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보험 접수하게 되면 조사자가 나와 과실을 정하고 상대의 손해가 얼마인지 파악한 후에 합의를 보게 됩니다.대물 사고에서는 자기부담금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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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회전근개파열 수술 산재로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회전근개 파열은 상해로 올수도 있지만 질문자님처럼 어깨에 부담이 되는 동작을 반복해야하는 질병으로 일반적인 퇴행성변화보다 빠르게 온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산재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요건(① 신체부담정도 ② 직업력 ③ 간헐적 작업 유무 ④ 비고정 작업 유무⑤ 종사기간 ⑥ 질병의 상태)들을 조사한 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시간도 오래 걸리며 승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일단 승인을 받아야 요양비와 휴업급여가 나오고 장해등급은 요양 종결 후에 어깨 관절의 운동 강직에 따라서 12급이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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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교통사고 대인 치료비가 과실 비율에 따라 다르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올해 개정된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서 쌍방 과실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시에는 책임 보험(대인배상1) 한도 금액안에서는 과실과 상관없이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모두 부담을 하지만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차량의 보험으로자기신체사고담보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따라서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나 이륜차는 그 대상이 아니며 상해의 정도가 12~14급의 경미한 부상의 환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즉 12급 척추 염좌환자의 경우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인 120만원의 치료비 한도안에서는 자기 부담이 없지만 120만원을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를 본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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