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에 치이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따라서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을 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 정지해야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 사고가 나게 되면 자동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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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에 파손된 도로에 의해 타이어가 파손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해당 도로의 사진과 사고 영상 등 증거 영상을 가지고 사고 신고를 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가입한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으로 접수를 해 주고 조사자가 나오게 됩니다.이 때에 조사자와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 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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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중간에 웅덩이에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책임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의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도로를 관리해야 하는 지자체에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나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전액 보상이 되나 일반적으로 도로의 웅덩이와 같은 경우 일부 과실이 산정되어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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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이 더 클때 대인합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많은 가해자 측이라 하더라도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상황에 따라 최소한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향후 치료비를 미리 주는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발생하기는 하나 큰 금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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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사람을 직진 중 추돌하였다면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사실에 따라 정확한 과실은 달라지게 되나 명백히 차량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무과실이 적용될수도 있으나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경우 10~2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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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미성년자가 남의 차를 몰고 다니다가 사고를 낸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미성년자들은 촉법 소년 여부 등에 따라 형사적인 처벌은 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실로 인한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은지게 됩니다.직접 미성년자 측에서 받아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 자동차 보험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보험사가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행사하게 되나 자차 보험 처리 시에 자기 부담금과 렌트비는 직접 가해자에게 받아내야 합니다.절취 운전을 당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형사 처벌이 되지는 않지만 민사적 책임은 절취 운전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나 보통 경철에 도난 신고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차주의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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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유턴 표시가 아예 없는 곳에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닌 불법 유턴을 하다가 블랙 박스, cctv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경우에는중앙선 침범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승용차 기준 9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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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간 합의 후에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에게 해당 사항을 말하고 받은 돈을 반환하고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이야기 해서 진행하면 됩니다.다만 원칙은 합의를 한 후에는 그 합의에 오류가 있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입증을 해야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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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주 앞 차가 밟아 날라온 물건에 유리파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에 물건이 떨어져 있는 경우 단순히 그것을 밟아서 팅기게 한 차량에게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사고 영상을 확인하게 되면 보험 회사는 보상할 수 없다고 나오게되며 결국 그 물건을 떨어트린 사람을 찾아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니면 사비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으나 보험료를 생각하면 사비 처리가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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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에서 대기하고있었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박았어요. 근데 100프로가 아니래요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에서 신호 대기 중에 후방 추돌을 당했다면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 100%가 맞습니다.블랙 박스가 없다는 이유로 과실을 먹을 수는 없으며 상대방이 계속 우기는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100% 과실 인정받으시면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를 하여 사고지 근처의 cctv 영상등으로 과실이 없음을확인받을 수 있으나 상대는 경찰에 정식 접수가 되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으니 100% 과실 인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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