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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1004
행복한100423.05.01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이 알고 싶어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블랙박스가 있는데도 현장에 사진을 따로 찍어야 하는 건가요? 블랙박스에 영상이 다 담겨져 있는데 사진은 더 필요한 이유가 알고싶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블랙박스가 있는데도 현장에 사진을 따로 찍어야 하는 건가요?

    : 교통사고시 블랙박스, 현장 사진이 필요한 이유는 해당사고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블랙박스에 모든 것이 촬영되었다면, 굳이 사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블랙박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차량의 타이어 변형상태, 차량 파손 상태등을 좀더 구체화 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즉, 블랙박스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만 촬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미디어 기기가 발달함에 따라 차량내에 블랙박스 또는 CCTV등을 통해 사고내용이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실 예전처럼 사고차량의 사진등을 찍는 것이 불필요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에러로 인한 녹화가 안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고 블랙박스 화면만으로 사고현장과 사고형태 확인이 미흡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사진 촬영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파손부위의 파손정도는 블랙박스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사진촬영을 할 수 있다면 촬영을 해놓는게 혹시라도 발생할 분쟁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는 경우 경찰관이 사고내용을 확정해 주기에 차후 과실 분쟁에 있어 다툼을 막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상에 사고 내용이 확실히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현장 사진은 파손 부위 정도만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블랙박스의 내용에서 누구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의 노면표시와 양 차량의 진행 방향과 타이어의 방향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원거리에서 현장 사진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 영상이 있더라도 현장 사진을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 박스로 모두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현장 사진으로 보충하여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