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가다가 신호 앞에서 정차하여 사고가 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가 이유 없이 정차를 한 경우에는 앞 차도 30% 과실이 산정되나 앞 차가 황색 등을 보고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 급제동을한 경우에는 교차로 진입 전 황색 등은 가라는 신호가 아니고 정지하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앞 차는 이유 있는 급정거가 되어안전 거리와 전방 주시를 제대로 못한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 100%가 됩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은 신호등에 해당 신호가 몇 초가 남았는지 시간을 같이 보여주면 많이 개선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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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인데 입원치료 하는 경우는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문의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으면 치료가 필요없다는 반대 입증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대신 올해 개정된 자동차 보험에서 경미한 부상이 경우 4주 초과 치료에 대해서는 전문의의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되어서 그나마개선이 된 상황입니다.또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치료비를 얼마나 쓰고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가느냐는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때문에 보험 회사에 처리를 맡기면 되며 보험료는 최조 상대방의 진단에 따른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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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파트 통로쪽에 세워둔 자동차와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중 주차나 주차선이 없는 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그 차량은 주차 중이였다고 하더라도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에서는 20%의 과실이 산정되어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대물 보험 접수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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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은 했지만 인정할수는 없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의 주장대로라면 상대가 보복 운전을 했다는 것인지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또한 우리 측 보험 회사 직원이 차 수리비와 렌트비만 보상받는 조건으로 상대방 측 담당자와 대인 접수없이 처리하는 조건으로 100 : 0 으로 처리하는 것이 서로 서로 좋기에 그 방법을 제안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 접수를 요구해서 치료받으면 되며 과실이 나오는 대로 처리하면 됩니다.문제는 분심위에서 100 : 0 과실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 소송까지도 염두해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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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는 보험금을 몇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받게 되면 내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내 과실만큼이 치료비는 내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 금액만 실비에서 받을 수 있고 내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실비에서 따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운전자 보험에서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가 있는 경우에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상해 급수가 기대된 대인 지급 결의서를받아서 운전자 보험 회사에 제출하면 상해 급수에 따른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가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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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차를 보유하면 누구나 의무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은 차주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하루라도 안 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또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자동차보험 회사는 1년간 자동차보험의 손해율과 차주의 사고, 무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이 되기에 1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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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시 대처방안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나면 보험 회사 접수 후에 현장 출동 직원이 오기 전에 차량을 이동시키기 전에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양차량의 진행 방향이 모두 나오게 원거리에서 촬영을 하여 사고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으면 사고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사고 정리를 하고 과실에 따라 보험 접수 번호 받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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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차가 부딫혔는데 뒷차가 무조건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황색 등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냥 멈추었다면 단순 후방 추돌로 뒷 차의 100% 과실이 맞습니다.문제는 급제동을 한 때이며 이 떄에는 교차로 통과 전에 황색 등을 보고 멈추었기 때문에 급 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유가있는 급제동이기에 앞 차의 과실을 잡지는 않습니다.다만 급제동을 하더라도 정지선 전에 멈출 수 없는 타이밍에서 급제동을 한 경우에는 앞 차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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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로 인해 폐차를 할 시,차량 제조사에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직 급발진 사고는 없습니다.급발진 의심 사고만 있고 실제로 차량 제조사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 배상을 받은 사건은 1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제조물의 결함을 밝혀내기가 너무나 어렵고 그 입증 책임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인 개인에게있기에 그러합니다.따라서 제조사가 자신들의 물건의 결함이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입증 책임의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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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엠뷸런스랑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긴급 자동차는 신호 위반을 하더라도 형사적인 처벌은 면책이 되고 민사적인 손해 배상에서 과실을 따질 때에 긴급 자동차가 싸이렌을 울리고 오는 경우 자동차 들은 양보의 의무가 있기에 정상 주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싸이렌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긴급자동차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경우 40%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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