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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지급받고 추가로 합의금 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 급수가 나온 것과는 별개로 대인 접수가 되어야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해자에게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대인 접수 번호로 치료를 받은 후에 치료 후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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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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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 대물보상도 합의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접수 번호로 수리를 받거나 대물 담당자와 합의하여 미수선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미수선의 경우 견적의 70~80%만 보상을 하기에 금액이 만족스러운 경우 현금 받고 수리는 알아서 해도 되나 금액이 납득이 안되는 때에는 실제 수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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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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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돌빵을 맞았는데 뒤쫓아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량에게서 돌이 튀어 전면 유리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되려면 앞 차에서 떨어진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앞 차도 바닥에 있던 돌을 튕긴 것이라면 앞 차의 과실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블랙 박스 영상도 없고 앞 차의 과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비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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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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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곳이 외곽이라 운행하보면 산짐승들이 한번씩 나오는데 산짐승으로 인한 사고는 책임을 누가 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로드킬 사고에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게 과실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결국 자차 처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본인의 과실이 아닌 사고인 경우 자차 보험을 사용하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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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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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실 전부이구 제차가 오래되어 수리비가 차가격보다 많이 나오면 차가격만큼만 보상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수리비의 120%까지 보상을 받아 실제 수리를 할 수 있지만 그정도의 사고에서는 폐차를 하게 됩니다.상대방 대물 보험으로 동종 차량의 중고차 시세로 차값을 보상하고 10일 치의 렌트비와 폐차 기준 취 등록세를 보상합니다.위 금액 외에는 따로 위자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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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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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와 연락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연말 연초에 쉬는 날 연락을 안 받을수도 있고 사고에 대해 알아본다고 연락을 잠시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무보험인 경우 결국 질문자님의 개인 사비로 배상을 하여야 되는 바 치료가 길어지면 배상 금액만 올라가므로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경찰 신고되기 전에 빠르게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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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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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신호위반사고 경찰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신고를 하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신고 전에 양측이 그 부분을 감안하여 합의를 할 수도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벌금이 나오더라도 백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안 할수도 있습니다.일단 상대방과 이야기는 해 볼수 있으나 형사 합의를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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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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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불법광고풍선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광고물이라고 하더라도 물건에 대한 손해 배상은 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도로 위에 불법으로 세워놓아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된 점이 있으므로 과실 상계는 해야 합니다.주인과 사비로 합의하여 사비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보험 접수하여 대물 배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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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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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중 대인, 대물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대인 접수로, 차가 파손되거나 물건이 손괴된 경우에는 대물 접수로 처리가 됩니다.또 본인의 차가 부서진 것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자동차 보험에 있는 담보 내용으로 종합 보험에 가입하면 대인은 무한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대물은 1 사고 당 보상 한도를 설정하여가입할 수 있고 넉넉하게 가입하면 다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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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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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를 박았는지 안박았는지 모를때 어떻게해야할까요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유무가 애매한 경우에는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일단 신고를 해 둘 수 있습니다.신고를 해 놓으면 뺑소니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나중에 상대방이 신고를 하는 경우 보험 접수 해 주면 되고 연락이 없으면 사고가안 난 것이거나 상대방도 인식을 못 하였기 때문에 그냥 끝납니다.계속해서 불안해 하느니 그냥 접수 해 놓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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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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