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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추가운전자 등록된 상태에서 피보험자 사망
아버님이 기명 피보험자로 가입된 자동차 보험에서 안타깝게 아버님이 소천한 경우 그 지위는 법정 상속인에게승계가 되게 되며 유효한 보험 계약 기간내에 운전이 가능한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의 운전 중 사고도 보험보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상속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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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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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이륜차 사고인데 이륜차는 영업용 번호판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휴차료 보상을 어떻게 받나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비사업용 차량인 경우 휴차료는 보험 개발원의 cc별로산정한 금액 125cc 의 경우 약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일부 보험사의 경우 유상 운송 보험에 가입한 사실의 확인과 배달 플랫폼의 원천 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현재 약관 지급 기준으로는 보상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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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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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자동차 부상치료비 관련 질문 드립니다.
보험금이 보상이 되려면 유효한 보험 기간 내의 사고여야 보상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보험 가입 전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고 보험 가입 이후 사고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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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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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전기자전거)대 좌회전/우회전 차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한 쪽의 100% 과실 사고가 인정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됩니다.다만 직진이 우선이고 자동차 대 자전거이다 보니 10% 정도의 과실이면 만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자전거의 경우 운전자 보험의 적용 대상은 아니고 만약 상대방의 차량도 피해를 입은 경우 일상 생활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상대방 자동차 손해의 10%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처리할 수 있습니다.타이어와 부딪혀 상대 차량의 손상이 없다면 별도로 손해 배상은 하지 않아도 되며 운전자 보험에자동차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과는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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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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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 후 범퍼나 도장이 벗겨졌을 때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수리할 경우 비용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유효한 자동차 보험 계약이 있으면 보험처리를 하는 것으로 차량을 수리할 수 있으나 그 수리비가 소액인경우에는(2백만원 이하) 할인할증등급의 하락으로 인한 할증은 없지만 사고 건수 할증이 생겨 3년간무사고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그 금액이 작게는 50만원 많게는 백만원까지 되기 때문에 때로는 보험 처리보다는 사비 수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공업소 측에서도 현금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보험 처리되어 원가 그대로 받는 것보다 조금은 할인을 해 주게 됩니다.따라서 수리 견적을 받아보고 어느 쪽이 유리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쪽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 그 금액이애매한 경우에는 일단 보험처리를 한 후에 자동차 보험 갱신 때에 사고 건수를 포함한 보험료와 환입을하여 무사고인 보험료를 비교하여 환입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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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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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장이 재해 장해로 되어있는데 재해 사망했을경우?
재해 장해 보험금은 재해 사망 보험금과는 다릅니다.재해 사망, 장해 보험금이 하나의 담보로 되어 있는 보험도 있으나 재해 장해는 일반적으로 3%~100%의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 보상이 되고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 사망보험금 담보가 있어야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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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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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과다 청구에 대한 민원은 어디다 하면 될까요?
병원의 비급여 적용이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건강 보험 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 서비스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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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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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내차를 박아도 보험 접수가 가능한가요?
대물 배상은 타인의 재물을 훼손한 경우에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 차량을 파손한 경우 타인의 재물이 아니여서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자차 사고에서 사고란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손해를 말하며 다른 차량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관리하는 자동차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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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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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측정이 어떻게 될까요?
중앙선이 있는 도로인지 아닌지에 따라 과실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중앙선이 없는 도로라면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에서 우선권은 직진 차량에게 있기에 질문자님의 과실이높으나 100%는 아닙니다.반면 중앙선이 있다고 하면 질문자님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우회전이 가능하여 진행을 했고 상대방은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상대방이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등을 확인하여 과실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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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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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인도를 지나 차도로 진입하는 차량과 진행방향 우측에서 인도를 역주행한 전기오토바이와 추돌사고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러한 사고에서 50 : 50에서 누가 더 잘못인가를 따지게 되는데 상대방이 인도 주행이 금지된전기 오토바이이고 역주행으로 진행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전기 오토바이 쪽의 과실을 더 크게 봅니다.다만 출차를 하는 차량도 오른쪽에서도 전기 오토바이는 아니더라도 자전거나 사람이 올 수 있기 때문에시야가 제한이 되었다면 확인을 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상대방의 속도나 사고 상황 등에 따라 정확한 과실은 조정이 되겠으나 상대방의 과실을 60~70% 정도로더 크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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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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