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는 누구 과실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좌회전 차선에서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직진 중 사고라면 상대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해당 사고는 블랙 박스 영상을 보아 정확한 사고 사항을 알아보아야 하지만 일단 상대차량의 과실이 높은 것은 사실이며 질문자님의 무과실이 나올지 어떨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과실 부분 조정에 며칠이 걸린다는 것을 보니까 노면 표시 위반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험 회사는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보여 만약 대인 접수가 필요없는 경미한 상해라면 대인 처리 없이 100 : 0 으로 진행하는 것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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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직진 신호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 시에는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크며 기본적으로 80% 이상의 과실이 산정됩니다.2. 대인에서 할증 기준은 상대방 운전자, 동승자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치료비 합의금 많이나온다고 해서 할증이 더 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므로 동승자에게 충분히 치료 받고 합의하라고 해도 됩니다.3. 첫 사고라도 대물 사고 점수 1점, 대인 사고 점수 2점이면 3점 할증이 되어 30~40% 이상 할증이 될 것이지만 어쩔 수 없는부분이며 잘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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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이 좋을까요 자동차보험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 대 보행자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작고 큰 부상이 아니라면 산재로 하면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자동차 보험으로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많이 다친 경우에는 통원 기간에도 휴업 급여가 지급되는 산재가 유리하며 과실이 큰 경우에도 과실을 따지지 않고 정액 보상하는 산재가 좋습니다.산재 처리 이후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에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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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신청시 필요한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서면으로 답변하기 복잡한 부분이므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 방문한 병원에서 치료한 내역을 가지고 산재 지정 병원으로가서 산재 담당에게 산재 신청해달라고 하는 것이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출근시 교통 사고의 경우 경찰 신고 된 사고인 경우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첨부하여 청구해야 합니다.산재 요양 신청서에는 앞 2장은 신청인의 개인 정보와 사고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뒷장에는 의사의 진료 계획서가첨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산재 청구는 사고 이후 3년 이내에 하면 된다고 보면 되고 퇴사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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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대비하여 전기자전거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기 자전거가 스로틀 방식인 경우 도로 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 장치에 해당하게 됩니다.페달을 밟는 pas 방식인 경우 자전거로써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나 개인형 이동 장치인 스로트 방식의전기 자전거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운행을 많이 하는 경우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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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오르막길 주차 정산시 앞차의 후진으로 인한 추돌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의 운전 미숙 및 조향 장치 오작동으로 인한 후진 사고에서 후진 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따라서 해당 사고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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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랑 사거리에서 부딪치면 누구 과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긴급 자동차는 신호 위반을 하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다만 다른 차량이랑 사고가 나서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이 생기는 경우 이는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정해지며 만약 사거리에서긴급 자동차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신호만 보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도로교통법 제 29조에 따라 긴급 자동차는우선 통행권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의 과실 60 : 40 긴급 자동차의 과실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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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는 어떻게 증명하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급 발진 사고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발 쪽을 찍는 풋 블랙 박스가 있어서 급 발진 사고 당시에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부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인정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 블랙 박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조사는 자동차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급 발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급 발진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cctv 상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데도 제동이 되지 않는경우 인정할 수 있으나 EDR(사고 기록 장치)에서 브레이크 밟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 경우 아직까지 급 발진 사고를 인정받은 사례자체가 거의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만 인정을 받았고 제조사의 책임이라는 판결은 대법원에서 판단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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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사거리에서 의 우선순위 는 수신호 가 먼저인지 아니면 신호등 의 신호가 먼저 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모범 운전자는 경찰 보조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신호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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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지급 관련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주차장 사고는 종합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또한 운전자 보험에서도 형사 합의금 지급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며 형사 합의를 보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자동차 보험 처리로 종결이 되니 신경 안 써도 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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