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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고운몽구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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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음악을 듣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과실 문의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상태로 주행하다가 터널 합류 구간에서 정차 시도 중이었고 뒤에 따라오던 차가 제 쪽 차선으로 끼어들다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뒤에서 박은 경우는 제가 급정거를 하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 제 과실은 없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주행을 했다는 점이 저의 과실 사유로 잡힐 수도 있나요? 궁급합니다. 즈행에 방해가 될 정도로 막 틀어놓고 그렇지는 않는데 저 뿐만이 아니라 종종 음악을 들으면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는 안되는건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주행을 했다는 점이 저의 과실 사유로 잡힐 수도 있나요?

      : 음악을 크게 틀어 이로 인해 방어운전에 방해가 되거나, 상대방의 운행에 대하여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알지 못했다면 과실로 산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후미에서 추돌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로 ㅇ인한 과실 산정은 부당하다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악을 크게 틀어놓았다고 해서 과실이 없는 사고가 과실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전 중에 너무 큰 음악 소리는 주변 소리를 못 들을 수 있어서 사고 예방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뒤 차량의 과실입니다.

      음악 소리와 관계없이 뒤 차량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