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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음악을 듣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과실 문의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상태로 주행하다가 터널 합류 구간에서 정차 시도 중이었고 뒤에 따라오던 차가 제 쪽 차선으로 끼어들다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뒤에서 박은 경우는 제가 급정거를 하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 제 과실은 없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주행을 했다는 점이 저의 과실 사유로 잡힐 수도 있나요? 궁급합니다. 즈행에 방해가 될 정도로 막 틀어놓고 그렇지는 않는데 저 뿐만이 아니라 종종 음악을 들으면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는 안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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