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주차장에 주차중 차량을 파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의 경우 상대방이 사고 내용을 알고도 그냥 간 경우 물피 도주로 벌금 20만원 이하에 해당되게 되므로 형사적인처벌은 크게 의미가 없어서 경찰도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중요한 것은 가해자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증거 영상마저 확실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잡기는 힘들 수 있으나 다행히 잡는다면 상대방의 대물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나가해자를 잡지 못하는 경우 자차 보험도 없는 경우로 사비로 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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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자 겸 자전거 도로이므로 자전거를 운행한 것은 상관이 없으나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교통 사고가 되어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적용을 받게 됩니다.자동차와 같이 종합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특례를 적용 받아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될 수 있지만 자전거의 경우에는 종합 보험 가입이불가능하므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의 진단에 따라 소액의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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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주차된 차량에 부딪혔을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이 주차하면 안 되는 인도에 주차되었다는 과실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부딪힌 자전거의 과실이 더 높습니다.만약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었다면 자동차의 과실이 더 높을 수 있으나 정차 중 이였다면 아무래도 가만히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부딪힌 자전거의 과실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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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후 감가상각비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의 감가 상각비는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출고한지 5년 미만인 차량에만 보상이 가능하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상하게 됩니다.2020년 4월 출고차라면 출고 2년 경과 5년이 안된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10%가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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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란 손해 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 사고로 급격하고 우연히 외래의 사고로 다친 것을 말하며 사망 또한 이와 같습니다.사망 보험금은 상해 사고로 사망한 때에 보상이 되며 후유 장해는 상해 사고로 후유 장해가 남은 때에 보상하는 것으로 후유 장해율에따라 가입 금액을 곱하여 보상받게 되며 어느 정도는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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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량이 보험처리 원치 않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미한 사고로 사람이 다친 정도가 아니면 대물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 부분을 보상 받으면 손해는 아닙니다.따라서 견적을 받아 보아서 수리 견적과 수리 기간에 걸리는 렌트비를 기준으로 보상받으면 적정선에서 보상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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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시에 강아지 치료비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시에 강아지가 다친 경우 그 치료비에 대해서는 대물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지나치게 큰 수술비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엑스레이 정도면 보험 회사에 진료 영수증을 보내 주고 보상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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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 인사사고 12대 중과실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발목 골절과 슬관절 인대에 문제가 있는 경우 상해 급수 7급 정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2.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며 종합 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 처리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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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보험사기로 신고 하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사기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이 사고에서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큰 경우 상대방 운전자는 동승자에 대해서도 그 과실만큼 보상을 해야 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제일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부분이며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이얼마나 들어가던 내 보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또한 과실이 50% 미만인 사고 시에는 해당 사고 1건으로는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고 할인 유예만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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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 가액이 현저하게 낮아 자차 보험을 미가입하고 사고 시에 폐차를 할 생각이면 굳이 자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문제는 없겠으나 수리하여 계속 탈 생각이라면 아무래도 자차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나 전손 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종 차량의 중고차 시세의 평균값으로 보상이 되고본인 과실 사고,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 등이 아니면 결국 본인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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