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중 마주오는 차량으로 인한 접촉사고는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가 서로 교행 중에 한 쪽은 완전 정차( 5초 이상)하여 다른 자동차가 빠져 나갈 수 있게 대기 중에 빠져나가는 차량의 조향 장치 미숙등의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완전히 정차 하지 않고 일시 정지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행을 한 차량쪽의 과실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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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물적한도 200이상에서 추가로 더 할증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보험금이 물적 할증 금액인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 등급 하향되어 등급 할증이 붙는 것은 똑같습니다.다만 보험금이 많이 나가는 경우 그 금액에 따라 특별 할증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회사에직접 문의해 보아야 하며 다행이 대물 한도를 높이 설정해서 수리비와 렌트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 보상이 가능하므로대물 한도 금액 안에서만 보상이 이루어 진다면 할증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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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버스 사이 주행 중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 사항 등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버스 측의 과실과 전동 킥보드의 쌍방 과실 사고이며 그 과실 비율은 해당 장소가 버스 정류장이였는지 보도 쪽에 근접하여위 사고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였는지, 승객이 하차한다는 신호를 뒤에서 운행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비상등을 점등하였는지등을 따져 과실을 산정하게 되나 전동 킥보드의 과실이 조금은 높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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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동승자 보험금 관련해서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7 : 3 과실 비율 사고의 동승자로써 상대방 보험 회사로 대인 접수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과실 상계는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입원 일주일간의 휴업 손해와 위자료, 통원 시 통원비, 향후 치료비 등을 합하여 합의금의 수령이 가능합니다.소득이 특별히 높지 않은 경우에는 100~200만원 사이의 합의금으로 진단 2주시 통상 합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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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중주차로 사고발생 시 책임비율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의 차량을 운행 중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는 처리가 불가하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그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동일 사고 판례 상 이중 주차한 차량에도 20%의 과실이 부과되지만 민 사람의 과실이 80%로 높게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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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교통 사고가 난 경우 서로의 과실을 정하고 그 과실대로 보상해주고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다만 아버님의 추월 중 사고인 경우 추월하는 차량의 과실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그 과실이 100%인지는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하는 부분입니다.과실이 작거나 없는 상대방은 당연히 각자 자차 처리를 인정할 이유는 없습니다.또한 과실이 많은 사고자인 경우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 받기 때문에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과실이 많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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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교통사고시 상대방이 블랙박스를 제출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내용은 정확히 모르나 이러한 때에는 우리 보험사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우리 보험사에서 질문자님의 일방 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상대방에게도 보험 접수를 요구하여 과실을 결정하게 되므로질문자님께서도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과실 사고가 아닌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큰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기 때문에 가해자, 피해자를 결정하기힘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 피해자를 결정한 후에 과실 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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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옆으로 사람이 부딪히면 제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도로가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였고 보행자는 뛰어 왔고 자전거는 감속하던 중 사고라면 자전거에게 무과실이 나오기는쉽지 않아 보입니다.자전거가 정차 중이였다면 부딪힌 보행자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겠으나 양측 모두 움직이는 와중 사고라 보행자가 자전거의측면을 부딪힌 점, 질문자님의 좌측으로는 횡단 보도가 없어 예측이 불가능 했다는 점 등으로 보행자의 과실이 큰 부분은 사실이나무과실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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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에서 1톤트럭 좌회전시 벌금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의 신청을 하려면 최소한 블랙 박스 영상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할 터인데 증거 영상이 없는 경우 이의 신청해봐야 의미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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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살짝 걸쳐서 주차되어있는차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차를 한 사실이 있으나 해당 차량과 자전거가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도 인도를 침범한 사실이 있으나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차로써 인도 통행이 불가능한 점이며 자전거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등을 적용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만약 자동차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고에서 자동차의 불법 주차한사실이 교통 사고의 원인이 되는지를 따져서 과실 유무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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