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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즈
시인즈22.12.08

지하주차장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에 대한 과실여부

지하주차장에서 시속 10키로 이하로 주행 중 모퉁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를 보고 급히 멈췄는데 아이가 놀라서 넘어진 경우 부모가 아이에 대한 치료비를 요구한다면 합당한건가요?

제가 위 사항을 겪은건 아니고 항시 지하주차장에서 이동할 때 조마조마하면서 운전할 때 상상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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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이지만 넘어진 이유가 차량에 있고 이로 인해 부상이 있었다면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단지 주차장 구조 및 차량 통행과 어린이의 이동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며 차량 과실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해주면 됩니다.

    과실의 경우 좀 더 자세한 사고 조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시속 10키로 이하로 주행 중 모퉁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를 보고 급히 멈췄는데 아이가 놀라서 넘어진 경우 부모가 아이에 대한 치료비를 요구한다면 합당한건가요?

    : 비접촉사고의 경우 해당 아이의 상해가 차량의 운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즉 사고내용을 블랙박스 등으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사고조사를 하고 이에 따라 인과관계가 있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아이의 상행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사고가 차량의 운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 대 사람의 사고라 하더라도 차량의 운전자가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피할 수 없는 사고라면 과실없음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지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은 부분입니다.

    상대방 부모가 사고 영상을 보고 자신의 아이가 잘못한 것으로 건강 보험으로 치료 받겠다고 하면 서로 좋게 끝나는 사건이나

    경찰에 신고가 되면 경찰도 아직까지는 차 대 사람 사고에서는 차량의 과실을 더 크게 보기에 복잡해 질 수 있고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보험 처리하는 거로 마무리 지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