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말끔한담비138
말끔한담비138

자동차 사고 상대방차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었다고 합니다

12월 6일에 신호 대기중 뒤에서 제차를 오토바이가 사고를 냈습니다

오늘 상대방차가 책임보험밖에 안들었다고 50~120정도만 된다고 하는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대물은 한도가 2천만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고 상해 급수 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단서 미제출 시에는 50만원이 한도 금액이 되고 염좌 진단서 제출 시에는 120만원이 한도 금액이 됩니다.

      그 금액에 치료비와 합의금이 다 포함이 된 금액이다 보니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 초과 금액은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내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접수하여 선처리를 하여 치료 및 합의를 보게 되면

      초과 금액은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아니면 그냥 120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고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상대방차가 책임보험밖에 안들었다고 50~120정도만 된다고 하는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상해를 입었으나,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치룔비를 포함한 님의 손해액이 해당 책임보험 범위내라면 책임보험범위내에서 보상을 받으면 되고,

      만약 해당 손해액이 초과할 경우에는 님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초과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무보험차상해를 접수하여 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한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경우 지급된 보험금은 전액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