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넘은 자동차 차차보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은 결국 내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 받고자 함인데 차량이 오래 되어 차량 가액이 작을 경우자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결국 내 과실에 의한 수리비는 자차 보험이 없으면 사비 부담해야 합니다.사고가 나면 수리해서 계속 탈 것이면 그래도 자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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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응급실 내원한 영수증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보험금 청구권은 3년 이내에 청구하면 가능하며 일부 보험금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보험 수익자가 악의 없이단순한 착오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 보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2년전 영수증이라면 당연히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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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차선 변경 교통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 차량과 주행 차량과의 사고 시에는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 7 : 3 주행차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다만 상대방의 충격 위치가 뒷 부분인 경우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차선 변경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이 더 높게 나오게 되며사고 상황에 따라 무과실이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을 보아서 예측 가능했는지 방어 운전을 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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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하다 접촉사고가 났을경우 과실 정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을 하고 나서 5초 이상 주행을 하거나 30미터 이상을 주행한 경우 차선 변경이 완료되었다고 봅니다.그 전에 사고가 나는 경우 차선 변경 중 사고로 후방 추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70%로높게 산정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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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후진하다가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가 질문자님의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 사고이기 때문에 종합 보험 처리로 종결되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일반적인 경우 보험 처리로 종결이 되나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가 되는 경우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인해 범칙금 4만원과 2주 진단 시 벌점 15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상대방 입장에서는 경찰 신고를 하더라도 본인에게 돌아오는 보상금의 차이는 없는데 굳이 신고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질문자님이 보험 접수 이외에 더 이상 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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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람 쳐서 사람이많이 다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이나 보험 회사는 무단 횡단이라고 해도 일단 차량 대 사람의 사고에서는 차량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보아 보상을 하게 되며정상적인 운행을 하였더라도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게 됩니다.경찰이 조사상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라 무죄로 판단하게 된다면 다행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재판으로 가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나 상대방이 12주 진단이라고 하더라도 단순 골절상이라면 중상해에도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의대상은 아니기에 종합 보험 처리로 마무리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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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교통사고 유발 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유발 차량도 과실이 있다면 일단 내가 다른 차량에 보상을 하고 사고 유발 차량의 과실을 물어 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또한 꼬리 물기하여 교차로에 서 있던 상대 차량도 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는 부분인데 좌회전을 하는데상대 차량이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였기에 100% 질문자님 과실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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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 후미추돌로 인한 2차사고 발생,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상대방 차량의 충돌로 인하여 2차 사고가 난 경우 2차 사고에 대해서도 1차 사고를 낸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로 전부 처리가됩니다.또한 아버님의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니나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피해자인 아버님과합의를 보아야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되므로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할 것입니다.형사 합의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아버님의 상태가 워낙에 위중하기에 형사 합의나 보험 처리를 하는 것에 전문가의 도움을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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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차선변경 사고] 과실이 몇대 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 사고라도 상대방 차선 변경 차량이 정체 중에 급 차선 변경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 과실이 100%입니다.질문자님 말대로 다시 후진을 하여 1차선에 넘어와 있던 부분을 2차선으로 정렬하고 난 이후에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급 차선 변경을 하였다면 상대방의 전부 과실로 보이나 상대방이 인정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최종 과실을 확정 받아야 합니다.또는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과실을 일부라도 잡으려고 하는 경우 몸 상태가 괜찮다면 대인 접수 없이 대물 100% 과실로 처리하는 것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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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보복운전 or 난폭운전으로 신고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난폭 운전은 비정상적인 운전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하며 보복 운전은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클락션을 울리거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위협을 느끼거나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사고는 없었으니 손해는 없었을 것이고 위협을 느꼈느냐의 문제가 되는데 서로의 오해에서 붉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것으로 보이고 반복적으로 위협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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