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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강한칼새260
강한칼새260

공유이동수단과 사고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요즘 공유킥보드다 심지어 스쿠터까지 나왔던데

그런거랑 부딪혀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는 어떻기 하나요

회사랑 저랑 기해자 3자대면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유 킥보드나 공유 스쿠터인 경우 자체적으로 배상 책임 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으나 일반 자동차처럼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유 이동 수단의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일부는 보상이 되나 그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유 킥보드 등의 경우 보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운전자와 합의를 하게 되며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 또는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는 것이 보통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