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여러 상황의 사고시 과실,예방법이 있나요?

2021. 03. 16. 01:53

만약 전동킥보드 타고 사고날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를들어서 아이가 갑자기 나온다거나 차량과 충돌 하거나 100%전동킥보드 소유자가 잘못입니까? 이걸 예방하기위한 보험 이런것도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사고시 보상하는 보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시 이륜차에 해당하여 교통사고로 처리되기 때문에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분에 대한 민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때문에 조심해서 타야 하며 인도나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람과 사고가 난 경우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2021. 03. 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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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과실 등은 실제 사안에서 살펴보아야 하며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전동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인도를 주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인명 사고 등에는 상당한 귀책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1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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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사고별로 과실비율이 산정되어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2021. 03. 1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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