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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

자전거보행중에 사고가나서 어떻게처리하는지알려주세요?

자전거타고가던중 파란불에서 노란불로바뀌는도중 자전거를끌고건너가고있는데 자동차가 좌회전하다 자전거와부딪쳤습니나 제과실도있는지궁금합니다 ᆢ3분에2건너는도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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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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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과실도있는지궁금합니다

    : 우선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보행했다면 보행인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님의 경우 횡단시에는 녹색불이였으나, 사고당시 적색이 아닌 주황색신호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이 없을 것이고,

    적색신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10%정도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내에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가던중 사고가 발생한것이라면 보행자에해당하고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을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고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전거를 어디로 끌고 가는 중이며 노란불이란 것이 자동차 신호인지, 어떤 신호인지(횡단보도는 노란불이 없기 때문) 등 구체적인 사고 현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처음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끌고간 부분(질문의 처음 문장)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 타지 않고 끌고 가고 있던 중 사고라면 보행자로 보아 차 대 보행자의 사고가 됩니다.

    이 때에 상대방이 신호 위반을 한경우라면 신호 위반 차량의 과실이 100% 이며 상대방 차량은 정상 신호에 좌회전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무단 횡단으로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