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차 운전 무보험 교통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지인의 차량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 보험이 아닌 경우 대인 배상1을 제외한 다른 담보는 모두 보상을 하지 않게되어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는 운전자 분이 보상을 해야 합니다.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여 보험금을 사기로 청구하지 않았다면 보험 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에 검토가 필요합니다.상대방의 요구가 과하다고 보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민사 소송 또는 자차로 처리한 후에 구상 청구가 들어오게 되며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치료비와 합의금은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한 후에 구상 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내가 든 자동차 종합 보험에 타차 운전 담보 특약이 있으면 그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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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배달 오토바이와 사고 후 보험 처리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내용이 자세하지는 않아 대략적인 과실을 산정한다면일단 후진하는 차량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주차장에서 후진을 해서 차량을 빼던 차량과 주차장 통로를 주행하던 차량과의 사고시에는 후진 차량의 과실이 70%정도로 높습니다.따라서 블랙 박스 영상이나 주차장 cctv등을 통해 정확한 과실을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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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과실 100%입니다 대인??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100%일때는 상대방 대인 보험으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상대방의 과실이 1%라도 있어야 최소한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가능하나 상대방 과실이 없는 경우 내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해야 하며 처리 시에 보상 금액과 상관없이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건강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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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없이 운전자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은 차가 없어도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운전자 보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형사 합의금, 변호사 비용 등 사고 처리 비용 부분이므로 보험료 대비해서 해당 부분의지원이 많이 되는 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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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중인데 십자인대파열 개인보험신청요령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면 실비를 굳이 신청할 필요는 없고 산재가 종결된 후에 실비 청구하면 됩니다.실비가 언제 가입한 것이냐에 따라 보상하는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방 십자인대파열로 재건술 이후에 6개월이 경과하면 동요 검사를 해서 개인 보험에 후유 장해 보험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산재에서는 요양 기간이 종결되면 동요 검사를 하여 장해 보상 청구서를 제출하면 근로 복지 공단에서 자문의의 검토 이후에장해 보상금이 지급되며 이는 개인 보험 후유 장해 보험금과는 별개이며 사고에 사용자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산재를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 배상액에 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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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 자전거끼리 사고 어떻게 해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 대 자전거의 사고로 쌍방 과실 사고이나 추월 중 사고인 경우 아무래도 추월하던 자전거의 과실이 높습니다.결국은 각자 과실에 따른 비율로 서로의 손해에 대해 손해 배상을 해주고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사고의 경우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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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피해자입니다 강한 처벌을 원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역주행 방향에서 주차를 위해 운행 중에 사고가 났다고 해서 가해자가 되지는 않으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피해자의 위치에서 일부 과실이 잡힐 수는 있습니다.구속 구사는 웬만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하지 않습니다.당연히 구속 수사를 해야할 정도의 사고에서도 합의를 위해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2주 진단의 피해에는구속은 되지 않으며 엄벌을 원한다는 피해자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법부에서 양형에 고려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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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위치가 아닌 차로에 주차된 차량 접촉사고 과실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가 혀용되지 않는 공간에 주차 중 교통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10%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주차 해 놓은 상태가 전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과실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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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접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부하여 해당 사고 영상을 가지고 사고지를 관할하는경찰서 교통과에 가서 사고 접수를 해서 해당 사고로 인사 사고가 날 정도인가를 조사하게 됩니다.조사 결과 인사 사고라고 판명이 나면 상대방이 접수를 안 해 주더라도 전세 버스 공제 조합 측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조사 결과 인피 가능성이 없거나 낮다고 나와서 경찰에서 인사 사고라고 인정을 안하게 되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으로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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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주차 차량 밀다가 앞차와 부딪혔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접수로 간단히 처리가 가능합니다.보험 미가입 시에는 사비 보상을 해야 할 것인 바 질문자님 과실은 80% 정도 인정이 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소송하라고 하고 상대방이 자차 처리를 한 후에 그 금액을 구상하게 되면그 금액이 합당하다면 상대방 보험 회사에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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