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행인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출근길 인도로 주행하다가 육교에서 내려오던 행인과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인도 중앙은 자전거 도로이고 당시 시속은 19k정도 였습니다
전기자전거는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던데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어서요
pas형 전기 자전거는 보험처리가 되고 스로틀 형식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전 전기자전거를 타면서 패달만 밟아가면서 타는데 무조건 스로틀 형식을 갖춘 전기자전거라 보험이 안된다는데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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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스로틀 방식의 전기 자전거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 보험 처리가 안됩니다.
이는 모토로 이용하는 구동 방식이기 때문에 이륜차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직접 해야 합니다.
보험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경찰 신고 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전에 상대방과 민,형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처리되어도 자동차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자전거는 보상이 되고 개인형 이동 장치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pas형 전기 자전거의 경우 도로 교통법 상 자전거이며 스로틀형 전기 자전거의 경우 개인형 이동 장치로 보고 있기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스로틀형 전기 자전거라 하더라도 해당 자전거를 타지 않고 끌다가 난 사고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