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보험사에서 담당자라고 전화오고는 그후 연락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 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은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에 진단 주수에따른 벌점이 추가됩니다.보험 회사 직원은 꾸준히 치료 중이라 지불 보증만 해줄 뿐이며 아직 합의 의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연락이 뜸 할 수 있습니다.합의의 의사가 있다면 먼저 연락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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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좌회전시 차선변경사고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차선은 직진 금지 표시가 되어 있어서 직진으로 판명이 나는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상대방 차량이 좌회전을 좁게 돈 과실이 일부 잡힐 수는 있으나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직진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좌회전을 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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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사고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다행히 일상 배상 책임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어서 처리가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피해자와 알아서 합의 보게 되니 접수 후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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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북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과실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 글 씁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을 할 때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 19조 3항에 의거하여 차선변경 차량이 과실이 큽니다.차산 변경을 완료하고 30m이상 주행 시에는 차선 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앞, 뒤차량으로 보고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차선 변경 중 충격 부위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으나 60% : 40% 으로 인정 받으려면 차선 변경 중 차량의 뒷 범퍼 부위를 충격한 경우에 적용하고 있어서 질문자님의 경우는 일반적인 과실 비율로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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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차가 빵빵거리는 소리에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은경우에 밟은사람의 책임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에 걸리거나 교통 상황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차량은 주행을 한다고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그러나 앞 차가 정상적인 주행을 하지 않고 급정거를 하는 경우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뒷 차량의 과실이 크나이유없이 급제동한 앞 차량의 과실도 30%까지 산정이 됩니다.뒷 차량이 클락션을 울린 이유와 사고 상황에 따라 앞 차량의 과실도 일부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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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경추.무릎.어깨.2주진단 후미추돌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35만원이 없어지는 대신에 통원 횟수에 따른 8천원은 통원 시마다 더해지게 됩니다.향후 치료빌르 35만원을 잡아준 것은 실제로 치료를 받게 되면 금방 없어질 돈이므로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지불 보증으로치료 받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따라서 이후에 치료를 안 받을 것이면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인정해 달라고 해서 합의하시고 아니면 그냥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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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진단.경추.요추.어깨.무릎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차라리 2주 35만원을 받지 않고 3주 또는 그 이상 치료받으면 됩니다.과실이 없는 사고인 경우에는 치료비에서 과실 상계되는 부분이 없고 통원 시 1일 8천원의 교통비가 지급되기 때문에금액적인 면에서도 그리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 몸 상태를 살펴보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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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편차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데 저희차가 수리비가 너무 나왔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 보험에서 2천 만원까지는 대물 보상이 되니 한도는 문제가 아니나 차량 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라문제가 됩니다.상대방 보험 회사는 차량 가액의 120%까지만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중고차 시세로 보상하고 전손 처리하게 됩니다.전손 처리시에는 10일간의 렌트비와 폐차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를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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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나오지 않아 일단 자기 부담금을 지불하고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자기 부담금은 수리비의 20%라면 160만원이 되겠으나 최대 자기부담금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보험료는 과실에 따라 50% 미만인 피해자인 경우와 50% 이상 가해자인 경우 할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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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야생동물과 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를 운행하다가 야생 동물을 충격한 경우 2차 사고 예방등을 위해서 사고의 수습이 필요합니다.만약 동물이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경우에는 전국 야생동물 구조관리 센터에 전화를 하면 되고죽은 경우에는 고속 도로의 경우 1588-2504 한국 도로 공사에 연락하면 되고국도 및 일반 도로인 경우에는 지역번호+120번 다산 콜센터또는, 지역번호 +128번 환경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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