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기둥을 박고 모르는채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를 낸 사람이 3층의 세입자라면 그냥 수리 비용 등을 현금으로 받거나 대물 보험 처리하는 쪽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만 상대방이 끝까지 모르쇠로 나온다면 신고는 가능한 부분이나 신고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기둥을 파손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아무쪼록 원만히 합의하여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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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를 빌려서 사고 날 경우에 대인대물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렌트카도 대물이 당연히 되며 다만 사고시 면책금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렌트카를 빌릴 때는 대인, 대물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며 자차에 대해서만 조금의 차이를 두는 것일뿐 대물이 안 되는 것은 렌트카 업체에서 정해 놓은 면책 사항이라던가 운전한 사람이 렌트카를 빌린 사람이 아닌 점등 무엇인가 특이한면책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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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된 차를 긁었을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록 불법 주차를 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긁은 경우 긁은 차량의 과실이 더 큽니다.다만 불법 주차로 인해 통행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아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은 주간 10%, 길 모퉁이 등 예측이 어렵거나야간에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20%까지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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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유발을 시킨 후 그냥 간 차량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났지만 사고를 유발한 경우 접촉이 없는 경우 해당 차량의 과실은 빼고 사고가 난 2차량간의 과실 부분만 살펴서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나 비록 비 접촉이나 사고를 유발한 차량이 있다면 보험사는 그 차량의 과실을 잡아 구상금을 청구하게됩니다.일단은 사고 차량끼리 선 보상을 한 후에 보상을 해 준 보험사는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과실 부분만큼을 구상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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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접촉사고를 당했을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접촉이 미비하였고 몸에 무리도 없다면 혹시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기 떄문에 상대방 연락처만 받아 놓고 며칠 경과를 지켜본 후에 아프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여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접수 번호로 병원에 내방하여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가해자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서 그냥 보내면 안되고 최소한의 연락처는 교환을 해야지 나중에 뺑소니로신고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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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가로등이나 벽에 교통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지자체의 물건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그냥 간 후에 나중에 보험 접수를 하는 경우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사고에 대해서 신고는 필요한 부분입니다.다른 사람의 물건을 훼손한 경우에는 소유주에게 연락을 하고 대물 접수를 하면 보험 회사에서 처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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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부딪혔을 때 교통사고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 회사에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톡이나 문자로 대인 접수 번호를 보내줍니다.그것을 가지고 병원에 가셔서 자동차 사고로 왔으면 대인 접수 번호 보여주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의 지불 보증으로 사비부담 없이 치료 받을 수 있고 충분한 치료 후에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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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동물(고라니)과 충격 후 보험처리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고라니와 로드킬로 사고가 날 때에는 결국 그 부담을 본인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자차 보험으로 자기부담금을 지급하고 처리하는 수 밖에 없으며 본인의 과실이 없는 사고 시에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보험료의 할증은 없습니다.그나마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만 부담하면 되나 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사비로수리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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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시 가해자의 보험금청구 채권양도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로 형사 합의금을 받게 되는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는 보험금에서 형사 합의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려고 합니다.가해자가 가해자 보험 회사에 형사 합의금 청구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피해자가 양도 받음으로써가해자 보험 회사에서 형사 합의금을 공제를 하려고 하면 채권 양도를 받아 놓은 것으로 공제를 받지 않고 민사상손해 배상금은 전액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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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1로 결론이 났는데 제가 지불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9 : 1 과실로 사고가 났고 수리비 150만원에서 135만원은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받고 15만원은 자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따라서 2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지급했으므로 5만원만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또한 보험 약관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물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 시 사고 당사자간 과실이 모두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금 또는 상대방이 가입 한 보험 회사에서 「대물 배상」 보험금을 지급 받기 전에 「자기 차량 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서 정한 자기 부담금을 피보험자가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자기 차량 손해」보험금을 먼저 지급하여 드리며, 자기 부담금을 부담한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 회사에게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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