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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 단서 조항 과속은 블랙박스에 속도가 확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산출하는 건가요, 그리고 속도위반이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교특법 단서 조항 과속은 블랙박스에 속도가 확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산출하는 건가요, 그리고 속도위반이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특법 단서 조항 과속은 블랙박스에 속도가 확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산출하는 건가요, 그리고 속도위반이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 과속은 블랙박스상 확인이 안된다면, 1) CCTV를 통해 확인하거나, 2) 스키드 마크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과속이 산정되지 않는다면 과속처리자체가 어렵습니다.
또한 20km/h 속도위반은 중과실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한 과속은 규정 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야 하며 조사 시에 도로 교통 공단에 해당 차량의
속도를 블랙 박스 영상, cctv 등을 통해 이동한 거리와 시간 등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스키드 마크나 사고 후 속도 계기판의 속도 등의 방법으로도 사고 당시의 속도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규정 속도보다 20km 이상 초과하여 과속 사고로 사고를 낸 경우 12대 중과실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