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0 으로 끝난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결론적으로 대인 접수 해서 통원 치료 중이시면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 보시면 됩니다.합의 후에는 치료는 합의금을 포함한 본인 사비로 하셔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보던지 아니면 향후 치료비를 미리 합의금에 포함하여 합의를 하면 됩니다.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신차이기는 하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가 넘어야만 지급되어서 신차의 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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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좌회전 차선에서 대기중인 차와 사고 몇대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고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여 쌍방의 진로변경 사고는 5 : 5 로 과실이 산정됩니다.정체 차료에서의 변경이나 진로 변경 방법에 이상이 있는 경우(방향 지시등 미점등 등)에는 해당 차량의 과실이 가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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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사유지 내 대로에서우회전하는 덤프차량 . 사유지 노면표시직진승용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덤프트럭은 일반 대로에서 사유지도로 통해서 좁은도로로 가는거라 제 잘못이 더크다라고 하시더라구요.>> 자세한 상황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경찰은 기본적으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나오는 차와 도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의 사고로 보고 가해자 피해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들이박은 차는 덤프일지라도 사고 내용상으로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나오는 차량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도로에 진입을 하여야 한다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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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버스에서 하차하다가 문에 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해도 되고 버스 번호를 알면 버스 회사에 전화를 하여 사고 상황을 이야기 하고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해도 됩니다.그러면 버스 회사는 cctv를 보고 사고 상황을 확인한 후에 버스 공제 조합에 대인 접수 번호를 주게 되고 그 접수 번호로 병원 가서 접수하고 치료 받으면 됩니다.충분히 치료 후에 합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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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차가 제 차 앞으로 끼어들기 하면서 앞유리가 파손됬는데 보상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어떠한 물건이 튀어 앞 유리가 파손된 경우 결국 앞 차에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앞 차의 손해 배상여부가 결정이 됩니다.바닥에 있던 것이 튀어나와서 앞 유리를 때렸다면 앞 차의 과실을 묻기가 힘들어 집니다.앞 차에서 바로 떨어져서 앞 유리를 때렸다면 앞 차가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앞 차가 인정해서 보험 접수해주면 다행이지만 아닐 시에는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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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포장도로에서 사고 났을때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서로 교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5 : 5입니다.나머지는 사고 상황에 따라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 차의 과실을 조금 높게 잡으며 일시 정지나 서행을 한 차량의 과실이 작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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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대인합의금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은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벌금은 500~1000만원 사이로 조금 높게 나오게 됩니다.다행이 대인 피해는 없고 대물 피해100만원이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벌금은 조금 깍일 듯 하고 약식으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대인 진단 2주시 보통 150~200만원 사이에 합의를 보게 됩니다.음주 운전으로 인한 운전 면허는 음주 수치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가 되고 2년 동안 면허를 딸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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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로 합의가 안될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 중상해의 경우 종합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면 다른 12대 중과실이 없는 경우 합의 시 형사 처벌 자체를 받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그리고 현재 법률상 공탁은 피해자의 인적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공탁 자체를 걸지도 못합니다.재판가면 판사가 어차피 또 형사 합의 봐오라고 할 것입니다.운전 면허는 벌점을 받게 되나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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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님이 주행중 급정지 해서 다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중 교통 이용 시에 버스나 택시의 급정거로 인해서 손님이 다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보험 처리로 해서 일반 자동차 사고와 같이 보상 받으면 되며 손님의 과실과 급정거한 과실이 쌍방에 있다면 손님의 과실 부분은 과살 상계하고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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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할때 주황불이 돼서 급정거를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 6조 제 2항에 관련 별표2에 의하면차량 신호등에서 황색의 등화 시에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 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등이 들어와서 급정거를 하는 경우 뒷 차의 안전 거리 미확보로 뒷 차의 과실이 100%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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