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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파파
리하파파22.05.04

자동차보험 항목에 자손 자상 차이점이 뭔가요?

10년째 운전중인데 자동차보험을 매년 가입할때마다 항목에 자손이랑 자상이 있던데 정확하게 어떤차이가 있고 어떤걸로 가입하는게 더 좋은가요?그리고 각각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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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자동차상해는 치료비전액.위자료.휴업손해도 보상하며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먼저 보험회사에서 100% 보상을 하고 이후에 사고처리해 주는 편리함도 있습니다.보험료는 자기신체사고보다 2~4만원 정도 더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상해가 보험료는 조금 비싸지만 보장혜택면에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상으로 하면 됩니다.

    자상의 보상범위 한도등이 더 폭넢게 보장되어 대인2 보상과 동등 합니다.

    자손에서는 치료비만 보상 해주고

    자상에서는 위자료, 각종손해금, 향후치료비 까지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손

    자동차 손해라고 해서 자기 신체 사고의 경우 실제로 사용한 치료비에 대해서 만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을때 등급별로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이한도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손은 내 과실 비율에 대해서만 보상청구를 할수 있고 직접 사고처리를 다 한뒤에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합니다

    자상

    자동차 상해라고 칭하며 치료비와 일을 못해 생기는 휴업손해, 위자료 등도 보상해 주는 특약입니다. 자상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자손과는 달리 등급별 한도 없이 가입한 금액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보상이 훨씬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을 나눌때 자상은 과실 비율 상관없이 보험회사에서 100% 보상해 주고 나중에 처리 하기 때문에 더 해결이 빠르다고 합니다.

    자손 자기신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1억/5천/3천/1.5천

    부상 1.5천만원~5천만원

    보장범위 약관에서 정한 상해급수별로 부상보험금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만 지급

    보상처리 100% 과실만 인정 쌍방과실시 상대방 대인배상으로 보상, 나머지 자기신체 사고로 보험금 청구

    안전벨트 미칙착용시 앞좌석 20%, 뒷자석 10% 보험금 공제

    동승자 보상 본인과 직계가족에 한해 보상

    자상 자동차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1억/2억/3억/5억

    부상 1천만원~5천만원

    보장범위 가입 시 정한 한도금액네 실제 소요된 치료비 이외 휴업손해, 위자료 등 교통사고로 인하여 향후 치료가 필요할 시 치료비까지 보상 가능

    보상처리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고 쌍방과실 시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

    안전벨트 미착용 시 보험금 공제 없음

    동승자 보상 동승자 모두 보상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상의 보상범위 한도 넢게 보장되며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자손에서는 자동차상해급수에 따라 한도금액내 치료비만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두담보 모두 운전자 자신이 교통사고가 났을때(대부분 단독사고나 100%내과실일때 쓰는 담보)

    자기신체손해(자손): 보험회사가 정한 자동차부상등급기준의치료비만보장합니다

    자동차상해(자상): 등급별치료비이외에도 후유증치료나 휴업손해비등 폭넓게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자동차상해가 자손보다비싸지만 꼭자상으로 가입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손(자기신체사고)는 부상급수에 따라 치료비를 보장하며 휴업손해, 위자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상(자동차상해)는 부상급수가 아닌 치료비 전액, 유업손해,위자료까지 모두 지급 됩니다.

    보험료는 자상이 조금 높지만, 보장을 위해 자상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손이랑 자상이 있던데 정확하게 어떤차이가 있고 어떤걸로 가입하는게 더 좋은가요?

    : 자손과 자상은 운전자의 상해를 보상하는 담보로,

    예를 들어, 단독사고로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자손은 해당 상해정도에 따라 일정 치료비만 보상을 하며,

    자상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등 대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담보입니다.

    즉, 자상은 자손보다 보상을 확대한 담보로 그만큼 보험료도 비쌉니다.

    만약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자상담보를 가입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손보다 자상이 좋습니다.

    자손은 내 과실 부분만큼의 치료비와 후유 장해 보험금,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나 치료비는 상해 급수 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실제 치료비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상은 치료비에 대해서 가입 금액 한도만 있어서 가입 금액만 넉넉하게 잡아 놓는다면 치료비가 부족한 경우가 없고

    내 과실 부분에 대해서 대인 보험과 같이 위자료, 휴업 손해, 상실 수익액등이 보상되어 자손보다 보상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 사고로 상해 급수 염좌 진단으로 12급이 나왔을 때 가입금액 1500만원 기준으로 자손일 때는 치료비가

    60만원 밖에 보상이 되지만 자상의 경우 치료비 전액에 위자료, 휴업 손해가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자상으로 가입하는 것이 사고시에 유리하나 보험료는 자상이 조금 더 비싸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손과 자상은 단독 사고 또는 쌍방 사고시 본인 과실에 대한 치료비등을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자손이 기본이며 자상이 추가 특약의 개념으로 보시면됩니다.

    ○ 자기신체 사고는 자동차 상해에 비해 저렴하지만

    사고시 운전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상해 급수 1~14등급 까지 나누고 각 등급별 병원비롤 처리할수 있는금액이 정해져 있어 한도내에서만 병원비를 지원합니다.

    ○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에 비해 보험료는 비싸지만

    상해 급수 상관없이 실비처럼 모든 비용을 처리 할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사고로 인한 일을 못하는 부분에 대한 휴업손해와 위자료등을 추가로 보상받을수 있어서 더욱 보장성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손과 자상의 경우 단독 사고나 본인 과실이 있는 사고에 대해 본인 과실분에 대해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손(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상해 급수별 치료비 한도내에서 실제 치료비만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자상의 경우 가입 금액내에서 실제 치료비 및 위자료, 휴업 손해등 합의금까지 지급하는 보험입니다.